1세대 1주택은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집이라면 여기에 2년 이상 거주 요건이 더 붙는다. 양도가액이 12억을 넘어도 전액 과세가 아니라, 12억을 초과하는 비율만큼의 양도차익만 세금 대상이 된다. 이 안분 계산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함께 적용하면, 15억에 판 집이라도 실제 과세소득은 수천만원 단위로 줄어든다.

식탁 위 계산기와 펜, 흐릿하게 놓인 서류

1세대 1주택 비과세, 세 가지 요건

한국경제 보도와 흠택스 정리를 종합하면 비과세 판정은 세 가지로 갈린다. 첫째,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 보유해야 한다. 둘째, 그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셋째,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여야 전액 비과세다.

여기에 지역 조건이 하나 더 있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던 주택은 2년 보유만으로 부족하고, 2년 이상 실제 거주까지 채워야 비과세가 적용된다. 보유는 등기부상 소유 기간, 거주는 전입신고 후 실제 거주 기간으로 계산된다.

여기서 1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 그리고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을 하나로 묶은 단위다. 부부는 주소가 달라도 같은 세대로 본다. 그래서 배우자가 다른 집을 갖고 있으면 내 명의 집만으로는 1주택이 되지 않는다.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세고, 상속이나 증여로 받은 집은 기산일이 달라질 수 있어 취득 경위부터 확인해야 한다.

12억은 넘으면 다 과세되는 선이 아니라, 넘은 만큼만 과세되는 문턱이다. 안분 공식이 세금의 크기를 결정한다.

거실 소파에서 함께 자료를 보는 30대 후반 부부

12억 넘으면 세금이 얼마나 붙나

양도가액 12억을 넘는 고가주택은 전체 양도차익 중 일부만 과세된다. 과세 대상 양도차익은 다음 공식으로 안분한다.

과세대상 양도차익 = 전체 양도차익 × (양도가액 − 12억) ÷ 양도가액

예를 들어 9억에 사서 15억에 팔았다면 양도차익은 6억이다. 과세 대상 비율은 (15억 − 12억) ÷ 15억 = 20%이므로, 과세 대상 양도차익은 6억 × 20% = 1.2억이다. 나머지 4.8억은 비과세로 빠진다. 여기에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적용하면 과세소득은 더 줄어든다.

사례양도가액양도차익과세 비율과세대상 차익장특공 80% 후
A15억6억20%1.2억2,400만원
B20억10억40%4억8,000만원

사례 A는 과세대상 차익 1.2억에 장특공 80%(2년 이상 거주·10년 보유 가정)를 적용해 과세소득이 2,400만원으로 줄고, 여기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더 빼고 세율을 적용한다. 12억 이하라면 이 과정 자체가 필요 없이 전액 비과세다.

안분 공식의 핵심은 양도가액이 커질수록 과세 비율도 함께 올라간다는 점이다. 사례 A(20%)와 B(40%)를 비교하면, 같은 1주택이라도 20억에 판 집이 15억에 판 집보다 과세 대상 비율이 두 배다. 12억이라는 문턱은 고가주택을 가르는 기준일 뿐, 넘었다고 비과세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넘은 부분에만 세금이 붙고, 그 부분도 아래의 장기보유특별공제로 다시 깎인다.

아파트 거실 창밖으로 보이는 단지 전경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와 거주로 최대 80%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과세 대상 차익에는 별도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표가 적용된다. 삼쩜삼 설명대로 보유기간 연 4%(최대 40%)와 거주기간 연 4%(최대 40%)를 합쳐 최대 80%까지 공제된다.

기간보유 공제거주 공제합계
3년12%12%24%
5년20%20%40%
10년40%40%80%

이 표(연 4%)는 2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에만 적용된다. 거주 요건을 못 채우면 일반 장특공(보유 연 2%, 최대 30%)만 받게 돼 공제폭이 크게 줄어든다. 그래서 고가주택일수록 보유 기간뿐 아니라 실거주 기간을 함께 관리하는 것이 세금을 가른다.

책상 위에서 계산기를 두드리는 손 클로즈업

거주요건은 언제 붙나

거주 2년 요건은 모든 주택에 붙는 게 아니라 취득 시점에 조정대상지역이었던 주택에만 적용된다. 취득 당시 비조정지역이었다면 2년 보유만으로 비과세 요건을 채운다. 다만 이후 조정지역으로 지정됐더라도 취득 시점 기준이므로, 내 집의 취득일과 당시 지정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취득세·보유세와 함께 세금의 큰 그림을 잡는 순서는 부동산 세금 판단 순서에서, 취득 단계 계산은 취득세 계산법에서 이어진다.

실제로는 이사 과정에서 잠깐 두 집을 함께 갖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일시적 2주택은 종전 주택을 정해진 기간 안에 팔면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유지해 준다. 다만 신규 주택 취득일과 종전 주택 양도일 사이의 허용 기간은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두 집을 동시에 보유한 구간이 있었다면 개별 확인이 필요하다.

팔기 전 확인해볼 것

  • 보유 2년 충족 여부 — 등기부상 소유 기간으로 계산
  •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는지 — 맞다면 거주 2년까지 필요
  • 양도가액이 12억 초과인지 — 넘으면 안분 공식으로 과세 대상 차익 산출
  • 장특공 연 4% 표 적용 여부 — 거주 2년 이상이어야 최대 80%
  • 기본공제 250만원과 세율 구간까지 반영한 실제 세액 시뮬레이션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