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은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집이라면 여기에 2년 이상 거주 요건이 더 붙는다. 양도가액이 12억을 넘어도 전액 과세가 아니라, 12억을 초과하는 비율만큼의 양도차익만 세금 대상이 된다. 이 안분 계산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함께 적용하면, 15억에 판 집이라도 실제 과세소득은 수천만원 단위로 줄어든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세 가지 요건
한국경제 보도와 흠택스 정리를 종합하면 비과세 판정은 세 가지로 갈린다. 첫째,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 보유해야 한다. 둘째, 그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셋째,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여야 전액 비과세다.
여기에 지역 조건이 하나 더 있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던 주택은 2년 보유만으로 부족하고, 2년 이상 실제 거주까지 채워야 비과세가 적용된다. 보유는 등기부상 소유 기간, 거주는 전입신고 후 실제 거주 기간으로 계산된다.
여기서 1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 그리고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을 하나로 묶은 단위다. 부부는 주소가 달라도 같은 세대로 본다. 그래서 배우자가 다른 집을 갖고 있으면 내 명의 집만으로는 1주택이 되지 않는다.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세고, 상속이나 증여로 받은 집은 기산일이 달라질 수 있어 취득 경위부터 확인해야 한다.
12억은 넘으면 다 과세되는 선이 아니라, 넘은 만큼만 과세되는 문턱이다. 안분 공식이 세금의 크기를 결정한다.

12억 넘으면 세금이 얼마나 붙나
양도가액 12억을 넘는 고가주택은 전체 양도차익 중 일부만 과세된다. 과세 대상 양도차익은 다음 공식으로 안분한다.
과세대상 양도차익 = 전체 양도차익 × (양도가액 − 12억) ÷ 양도가액
예를 들어 9억에 사서 15억에 팔았다면 양도차익은 6억이다. 과세 대상 비율은 (15억 − 12억) ÷ 15억 = 20%이므로, 과세 대상 양도차익은 6억 × 20% = 1.2억이다. 나머지 4.8억은 비과세로 빠진다. 여기에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적용하면 과세소득은 더 줄어든다.
| 사례 | 양도가액 | 양도차익 | 과세 비율 | 과세대상 차익 | 장특공 80% 후 |
|---|---|---|---|---|---|
| A | 15억 | 6억 | 20% | 1.2억 | 2,400만원 |
| B | 20억 | 10억 | 40% | 4억 | 8,000만원 |
사례 A는 과세대상 차익 1.2억에 장특공 80%(2년 이상 거주·10년 보유 가정)를 적용해 과세소득이 2,400만원으로 줄고, 여기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더 빼고 세율을 적용한다. 12억 이하라면 이 과정 자체가 필요 없이 전액 비과세다.
안분 공식의 핵심은 양도가액이 커질수록 과세 비율도 함께 올라간다는 점이다. 사례 A(20%)와 B(40%)를 비교하면, 같은 1주택이라도 20억에 판 집이 15억에 판 집보다 과세 대상 비율이 두 배다. 12억이라는 문턱은 고가주택을 가르는 기준일 뿐, 넘었다고 비과세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넘은 부분에만 세금이 붙고, 그 부분도 아래의 장기보유특별공제로 다시 깎인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와 거주로 최대 80%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과세 대상 차익에는 별도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표가 적용된다. 삼쩜삼 설명대로 보유기간 연 4%(최대 40%)와 거주기간 연 4%(최대 40%)를 합쳐 최대 80%까지 공제된다.
| 기간 | 보유 공제 | 거주 공제 | 합계 |
|---|---|---|---|
| 3년 | 12% | 12% | 24% |
| 5년 | 20% | 20% | 40% |
| 10년 | 40% | 40% | 80% |
이 표(연 4%)는 2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에만 적용된다. 거주 요건을 못 채우면 일반 장특공(보유 연 2%, 최대 30%)만 받게 돼 공제폭이 크게 줄어든다. 그래서 고가주택일수록 보유 기간뿐 아니라 실거주 기간을 함께 관리하는 것이 세금을 가른다.

거주요건은 언제 붙나
거주 2년 요건은 모든 주택에 붙는 게 아니라 취득 시점에 조정대상지역이었던 주택에만 적용된다. 취득 당시 비조정지역이었다면 2년 보유만으로 비과세 요건을 채운다. 다만 이후 조정지역으로 지정됐더라도 취득 시점 기준이므로, 내 집의 취득일과 당시 지정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취득세·보유세와 함께 세금의 큰 그림을 잡는 순서는 부동산 세금 판단 순서에서, 취득 단계 계산은 취득세 계산법에서 이어진다.
실제로는 이사 과정에서 잠깐 두 집을 함께 갖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일시적 2주택은 종전 주택을 정해진 기간 안에 팔면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유지해 준다. 다만 신규 주택 취득일과 종전 주택 양도일 사이의 허용 기간은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두 집을 동시에 보유한 구간이 있었다면 개별 확인이 필요하다.
팔기 전 확인해볼 것
- 보유 2년 충족 여부 — 등기부상 소유 기간으로 계산
-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는지 — 맞다면 거주 2년까지 필요
- 양도가액이 12억 초과인지 — 넘으면 안분 공식으로 과세 대상 차익 산출
- 장특공 연 4% 표 적용 여부 — 거주 2년 이상이어야 최대 80%
- 기본공제 250만원과 세율 구간까지 반영한 실제 세액 시뮬레이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