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부세 부부 공동명의 특례 — 12억과 18억의 갈림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은 기본공제 18억원이 기본값이다. 특례를 신청하면 12억원으로 줄지만 최대 80% 세액공제가 붙는다. 공시가격 25억·공제율 60%가 두 방식이 뒤집히는 지점이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은 기본공제 18억원이 기본값이다. 특례를 신청하면 12억원으로 줄지만 최대 80% 세액공제가 붙는다. 공시가격 25억·공제율 60%가 두 방식이 뒤집히는 지점이다.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 연 4%·거주 연 4%로 최대 80%다. 3년 보유·2년 거주 요건을 놓치면 연 2%짜리 일반 공제 20%만 남는다.

1세대 1주택은 2년 보유(조정대상지역은 2년 거주)에 양도가액 12억 이하면 비과세다. 12억 초과분만 과세하는 안분 공식과 장기보유특별공제 80%를 사례로 계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