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주택과 새로 산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으면, 종전 주택을 팔아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기한이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다. 양도소득세 기준으로 2026년 10월 1일 이후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다. 한 채라도 조정대상지역 밖이면 3년이 그대로 유지된다.

바뀌는 항목은 기한 하나뿐이다. 그런데 이 기한은 종전 주택을 내놓은 날이 아니라 새 집의 잔금을 치른 날부터 센다. 잔금 시점이 몇 주만 어긋나도 팔아야 하는 데드라인이 1년 차이로 벌어진다.

2년양쪽 조정대상지역일 때 처분기한
10월 1일양도세 적용 시작(2026년)
8월 3일3년이 유지되는 계약금 지급 기한

이사 준비 중인 빈 아파트 거실과 상자

2년이 적용되는 경우, 3년이 남는 경우

토스뱅크가 정리한 세제개편안 내용에 따르면 처분기한 단축은 기존 주택과 새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두 채 중 하나라도 비조정대상지역이면 종전대로 3년이다.

현행 3년은 2023년 1월 개정으로 정리된 숫자다. 그 전에는 두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나머지는 3년으로 갈렸는데 이를 지역 구분 없이 3년으로 통일했다. 이번 개편은 그때 없앤 구분을 다시 살려놓는 셈이다.

적용 시점은 두 갈래로 발표됐다. 한국경제는 8월 4일 이후 새로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고 전했고, 시행령 문안 기준으로는 2026년 10월 1일 이후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두 기준은 서로 어긋나는 게 아니라 겹쳐 읽어야 한다 — 8월 4일 이후에 새 집을 취득했고, 종전 집을 10월 1일 이후에 파는 경우가 2년 적용 대상이 된다. 경과조치로 2026년 8월 3일까지 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낸 건은 3년이 유지된다.

줄어드는 건 기한 하나지만, 그 기한은 종전 주택을 내놓은 날이 아니라 새 집 잔금을 치른 날부터 센다.

내 집은 언제까지 팔아야 하나

새 집 취득일(통상 잔금일)에서 앞으로 세어보면 데드라인이 나온다. 계약금을 언제 냈는지에 따라 같은 취득일에도 결과가 갈리는 구간이 생긴다.

새 집 취득(잔금)일계약·계약금 지급 시점둘 다 조정대상지역일 때 처분기한한쪽이라도 비조정일 때
2026년 6월 10일2026년 4월2029년 6월 9일 (3년)2029년 6월 9일 (3년)
2026년 8월 20일2026년 7월 15일2029년 8월 19일 (3년·경과조치)2029년 8월 19일 (3년)
2026년 8월 20일2026년 8월 10일2028년 8월 19일 (2년)2029년 8월 19일 (3년)
2027년 1월 15일2026년 12월2029년 1월 14일 (2년)2030년 1월 14일 (3년)

가운데 두 행이 이 표의 핵심이다. 잔금일이 같은 8월 20일인데도 계약금을 8월 3일 이전에 냈느냐 이후에 냈느냐로 데드라인이 정확히 1년 벌어진다. 계약서에 찍힌 날짜와 계약금 이체 내역이 세금 기한을 정하는 증빙이 되는 구조다.

표의 날짜는 취득일 다음 날부터 기간을 세는 방식으로 계산했다. 실제 신고에서는 등기·잔금 중 어느 날을 취득일로 볼지에 따라 하루 단위 차이가 생길 수 있으므로, 기한 끝자락에 매도 일정을 붙이지 않는 편이 안전하다.

동네 부동산 중개사무소 앞 거리 풍경

양도세만 바뀌는 게 아니다

일시적 2주택 특례는 세 가지 세금에 각각 붙어 있고, 이번 개편에서 움직이는 폭이 서로 다르다. KB가 정리한 개편안은 처분기한 단축이 종합부동산세에도 공통 적용된다고 밝혔는데, 적용 시점은 양도세와 다르다.

세목현행 처분기한개편 후적용 시점
양도소득세3년 (지역 무관)2년 (양쪽 조정대상지역)2026년 10월 1일 이후 종전주택 양도분
종합부동산세3년2년2027년 6월 1일 납세의무 성립분
취득세3년이번 개편안 대상 아님

취득세가 빠진 이유는 소관이 다르기 때문이다. 취득세의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은 지방세법 시행령에 있고 행정안전부 소관이라, 재정 당국이 내놓은 세제개편안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세 가지가 한꺼번에 2년이 되는 게 아니라는 점은 갈아타기 일정을 짤 때 실질적인 차이를 만든다. 취득 단계의 세금 계산은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요건처럼 별도의 조건표를 따로 확인해야 한다.

같은 개편안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완화도 함께 담겼다. KB 정리에 따르면 2027년 양도분은 2주택자 5%포인트, 3주택 이상 10%포인트 인하, 2028년 양도분은 현행의 절반 수준, 2029년 이후 원래 세율로 복귀하는 구조다. 처분기한은 죄고 매도 유인은 2년간 풀어두는 조합이다.

처분기한 앞에 붙어 있는 1년과 2년

처분기한만 채운다고 비과세가 나오지는 않는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세 개의 숫자를 모두 통과해야 성립한다.

  • 1년 —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뒤에 새 주택을 취득해야 한다. 1년 안에 새 집을 사면 특례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
  • 2년 — 파는 집(종전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취득 당시 그 집이 조정대상지역에 있었다면 2년 거주 요건까지 붙는다.
  • 기한 — 새 집 취득일부터 정해진 기한(2년 또는 3년) 안에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세 조건 중 앞의 둘은 이번 개편에서 손대지 않았다. 바뀐 건 마지막 기한뿐이다. 다만 기한이 짧아지면 앞의 요건과 부딪히는 구간이 생긴다. 종전 주택의 2년 보유·거주 요건을 아직 못 채운 상태에서 갈아타기를 진행하면, 요건을 채우자마자 곧바로 팔아야 하는 일정이 될 수 있다. 보유 기간이 짧으면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률도 낮게 잡히므로, 비과세 한도를 넘는 고가주택이라면 세액 차이가 더 벌어진다.

식탁에서 달력을 함께 들여다보는 30대 후반 부부

아직 확정이 아닌 부분

양도세 처분기한은 시행령 사항이라 국회 의결 없이 정부가 개정할 수 있다. 반면 종부세와 다주택 중과세율 조정은 법률 개정이 필요한 항목이 섞여 있다. 토스뱅크는 이 점을 짚으며, 실제 거래 전에는 국회 논의와 법령 개정을 거쳐 확정된 적용 시기와 조건을 다시 확인하라고 안내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자체도 고정값이 아니다. 두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어야 2년이 적용되는 구조이므로, 계약 시점과 잔금 시점 사이에 지정·해제가 일어나면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는지가 문제가 된다. 이 판정 기준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영역이다.

현관 도어락 손잡이에 걸린 열쇠 클로즈업

확인해볼 것

  • 계약서상 계약 체결일과 계약금 이체일 — 2026년 8월 3일 이전이면 3년이 유지된다. 두 날짜가 다르면 이체 내역까지 함께 보관한다.
  • 두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 — 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 각각을 확인한다. 한 채라도 밖에 있으면 3년이다.
  • 새 집 취득일 기준 데드라인 — 잔금일에서 2년 또는 3년을 더한 날짜를 달력에 표시한다. 등기일과 잔금일이 다르면 둘 다 적어둔다.
  • 종전 주택의 보유·거주 기간 — 2년 보유(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거주)를 채웠는지 확인한다. 못 채웠다면 처분기한보다 이 요건이 먼저 걸린다.
  • 취득세와 종부세의 별도 일정 — 양도세만 10월 1일부터다. 종부세는 2027년 6월 1일 기준, 취득세는 현재 개편 대상이 아니다.
  • 확정된 시행령 문안 — 발표 단계의 정리와 최종 조문이 다를 수 있다. 잔금 일정을 확정하기 전 개정 시행령 공포 내용을 확인한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