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 8,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가 한 해 동안 낸 월세 가운데 연 1,000만원까지를 대상으로, 그 15% 또는 17%를 세금에서 그대로 빼주는 제도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17%, 5,5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면 15%가 적용되고, 한도를 채우면 최대 170만원을 돌려받는다. 공제를 가르는 것은 월세 액수가 아니라 요건이다. 특히 전입신고가 빠져 있으면 다른 조건을 전부 갖춰도 한 푼도 공제받지 못한다.

아침 햇살이 드는 오피스텔 원룸 내부

누가 받을 수 있나 — 요건 네 가지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요건은 네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무주택 — 과세연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세대 전원이 주택을 보유하지 않아야 하고, 연도 중에 집을 사서 연말에 유주택이 되면 그해 낸 월세는 전부 공제 대상에서 빠진다. 둘째, 소득 — 총급여 8,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셋째, 주택 —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면 되고, 둘 중 하나만 충족해도 된다.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포함된다. 넷째, 전입신고 —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아야 한다.

계약 명의는 본인이거나 기본공제 대상자(배우자 등)면 되고,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도 요건을 갖추면 공제받을 수 있다. 확정일자는 공제 요건이 아니다 — 전입신고만 맞으면 된다. 두 절차가 각각 어떤 권리를 만드는지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의 차이를 정리한 글에서 다뤘다. 연도 중에 이사했다면 각 집에서 전입신고가 유지된 기간에 낸 월세가 공제 대상이 된다.

공제를 가르는 것은 월세 액수가 아니라 전입신고다 — 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가 다르면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다.

내 월세면 얼마나 돌려받나

계산식은 하나다. 연간 월세액(1,000만원 한도)에 소득 구간별 공제율을 곱한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는 17%, 5,5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는 15%다. 소득과 월세 수준별로 대입하면 이렇게 된다.

사례(총급여)월세(만원/월)연간 월세액(만원)공제 대상액(만원)공제율(%)돌려받는 세금(만원)
4,800만원404804801781.6
6,500만원6072072015108
5,200만원901,0801,000(한도)17170
7,800만원1001,2001,000(한도)15150

월세로 연 1,000만원(월 약 83만원)을 넘겨 내는 경우 초과분은 계산에서 빠진다. 또 하나,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이라 내가 낼 세금이 공제액보다 작으면 그 금액까지만 혜택을 보고, 실제 환급액은 원천징수로 이미 낸 세금과의 정산 결과로 정해진다.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돌리는 계약을 검토 중이라면 전월세 전환율의 법정 상한 계산과 나란히 놓고 실부담을 비교해 볼 만하다. 전환된 월세도 요건만 맞으면 똑같이 공제 대상이다. 표의 세 번째 사례처럼 총급여 5,200만원에 월세 90만원이면 연간 1,080만원 중 1,000만원까지만 인정돼 170만원을 돌려받는다 — 한 달 치 월세의 두 배 가까운 금액이 연말정산 한 번으로 돌아오는 셈이다.

월세 환급액을 계산기로 두드려 보는 손 클로즈업

2024년 귀속분부터 무엇이 달라졌나

지금의 기준은 2024년 귀속분(2025년 초 연말정산)부터 적용된 것이다. 택스워치에 따르면 소득 기준은 총급여 7,000만원 이하에서 8,000만원 이하로, 공제 한도는 연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랐다. 주택의 기준시가 요건도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완화됐다 — 국세청은 2022년 이전 지급분에 3억원 기준이 적용된다고 안내한다. 최대 환급액 170만원(1,000만원×17%)이 가능해진 것도 이 개정 이후다. 종전 한도(750만원)의 최대치는 127만5,000원이었으니, 같은 월세를 내고도 귀속 연도에 따라 40만원 넘게 차이가 난다. 뒤에서 다룰 경정청구로 지난 연도분을 소급 신청할 때도 그해에 적용되던 한도와 공제율로 계산해야 한다.

저녁 무렵 불이 켜진 오피스텔 밀집 지역

신청 방법 — 놓쳤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

제출 서류는 세 가지다.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그리고 계좌이체 영수증·무통장입금증 같은 월세 지출 증빙. 회사 연말정산 때 함께 내면 되고, 집주인의 동의나 서명은 필요 없다. 월세를 현금으로 건네 왔다면 증빙이 남지 않으므로 계좌이체로 바꾸거나, 홈택스에서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해 기록을 만들어 두는 편이 안전하다. 다만 같은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와 월세 세액공제를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다.

이미 지나간 연도의 공제를 놓쳤다면 경정청구로 소급 신청할 수 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이내면 되므로, 전입신고와 지출 증빙이 갖춰져 있다면 여러 해치를 한꺼번에 돌려받는 것도 가능하다. 경정청구는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귀속 연도별로 각각 신청해야 한다는 점만 유의하면 된다.

연말정산 서류를 정리하는 30대 여성

확인해볼 것

  • 주민등록 주소와 임대차계약서 주소가 일치하는지 — 전입신고를 미룬 기간의 월세는 공제에서 빠진다
  • 임차 주택의 전용면적(85㎡ 이하) 또는 기준시가(4억원 이하) — 등기사항증명서·건축물대장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
  • 올해 총급여가 5,500만원·8,000만원 경계에 걸치는지 — 공제율(17%/15%)과 대상 여부가 여기서 갈린다
  • 월세 이체 기록이 증빙 가능한 형태로 남아 있는지 — 현금 지급분은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으로 보완
  • 지난 5년 안에 놓친 공제가 있는지 — 홈택스 경정청구로 소급 신청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