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자녀는 부모로부터 10년간 5,000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다. 미성년 자녀는 2,000만원, 배우자 사이는 6억원이 한도다. 여기에 혼인신고 전후 2년 또는 자녀 출생 후 2년 이내에 받으면 통합 1억원이 추가돼, 성인 자녀 기준 최대 1억 5,000만원까지 세금 없이 넘길 수 있다. 이 한도를 넘는 금액에만 10~50% 세율이 붙는다.
커넥트 세무회계의 가족 간 증여세 면제한도 정리에 따르면 이 공제는 모두 10년 단위로 합산·초기화된다. 순서만 알면 계산은 어렵지 않다.

얼마까지 세금 없이 줄 수 있나
증여세는 받는 사람(수증자) 기준으로, 증여자와의 관계별로 공제 한도가 정해진다. 아래 한도는 모두 '10년 동안 합산한' 금액이다.
| 관계 | 10년 합산 공제한도 |
|---|---|
| 배우자 → 배우자 | 6억원 |
| 부모·조부모 → 성인 자녀·손자녀 | 5,000만원 |
| 부모·조부모 → 미성년 자녀·손자녀 | 2,000만원 |
| 자녀 → 부모·조부모 | 5,000만원 |
| 기타 친족(4촌 이내 혈족 등) | 1,000만원 |
여기에 혼인·출산 증여공제가 별도로 있다. 성인 자녀가 혼인신고 전후 2년 이내 또는 출산 후 2년 이내에 받으면 통합 한도 1억원이 추가된다. 기본 공제 5,000만원과 합쳐 최대 1억 5,000만원까지 비과세가 된다.
세율과 누진공제, 산출세액은 이렇게 나온다
공제를 빼고 남은 금액이 과세표준이고, 여기에 세율을 곱한 뒤 누진공제를 빼면 산출세액이 된다. 국세청이 고시한 상속·증여세 세율표는 5단계 초과누진 구조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 |
| 1억 초과 5억 이하 | 20% | 1,000만원 |
| 5억 초과 10억 이하 | 30% | 6,000만원 |
| 10억 초과 30억 이하 | 40% | 1억 6,000만원 |
| 30억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계산식은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한 줄이다. 여기서 기한 내(증여받은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돌려받는다.
증여세는 준 돈 전체에 매기는 게 아니라, 공제를 빼고 남은 과세표준에만 매긴다 — 이 순서를 놓치면 세금을 두 배로 겁먹는다.

성인 자녀에게 증여하면 세금은 얼마인가
성인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한다고 보고(공제 5,000만원 적용), 증여액별 세금을 직접 계산했다. 과세표준 = 증여액 − 5,000만원,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마지막에 신고세액공제 3%를 뺀 값이다.
| 증여액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신고공제 후 실부담 |
|---|---|---|---|
| 1억원 | 5,000만원 | 500만원 | 485만원 |
| 2억원 | 1억 5,000만원 | 2,000만원 | 1,940만원 |
| 3억원 | 2억 5,000만원 | 4,000만원 | 3,880만원 |
| 5억원 | 4억 5,000만원 | 8,000만원 | 7,760만원 |
2억원 사례를 풀어보면, 과세표준 1억 5,000만원에 20%를 곱한 3,000만원에서 누진공제 1,000만원을 빼 산출세액 2,000만원, 여기서 3%(60만원)를 공제해 1,940만원이 된다. 만약 자녀가 혼인·출산 2년 이내라면 공제가 1억 5,000만원으로 늘어, 같은 2억원 증여의 과세표준은 5,000만원으로 줄고 세금은 500만원대로 내려간다. 부동산을 함께 물려줄 계획이라면 취득 단계의 세금도 겹치는데, 취득세 계산 순서를 먼저 확인해두는 편이 낫다.

10년 합산과 신고 — 놓치기 쉬운 규칙
공제 한도는 '한 번'이 아니라 '10년 동안'의 총합이다. 5년 전에 아버지에게 3,000만원을 받았다면 지금 남은 성인 자녀 공제는 2,000만원뿐이다. 또 증여자를 기준으로 합산하되, 부모는 한 사람으로 본다 —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5,000만원씩 준다고 공제가 1억이 되지 않는다.
신고는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가 원칙이다. 세금이 0원이어도 공제 한도 내라면 신고해두는 편이 자금 출처를 남기는 데 유리하다. 이런 '순서와 기한' 판단은 부동산 세금을 판단하는 순서, 종부세의 공제·세율 구간을 읽는 방식과 같은 결이다.

확인해볼 것
- 지난 10년간 같은 증여자에게 받은 금액을 먼저 더한다 — 남은 공제 한도가 이번 계산의 출발점이다.
- 혼인·출산 2년 이내라면 통합 1억원 추가공제 요건(신고 시점·관계)을 챙긴다.
- 과세표준 = 증여액 − 공제, 산출세액 = 과표 × 세율 − 누진공제 순서로 직접 검산한다.
- 기한 내(3개월) 신고로 3% 신고세액공제를 받고, 세금이 0원이어도 자금 출처용으로 신고를 검토한다.
- 부동산 증여라면 증여세와 별개로 취득세·향후 양도세까지 함께 따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