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소득공제는 한 해 납입액 300만원까지의 40%, 최대 120만원을 소득에서 빼주는 제도다. 세금 120만원을 돌려주는 제도가 아니다. 소득에서 120만원이 빠지면 그 구간에 걸린 세율만큼만 세금이 줄어드는 구조라, 과세표준 세율이 15%인 사람 기준으로 지방소득세를 합쳐 19만8,000원이 줄어든다.

월 25만원씩 12개월을 채우면 정확히 300만원이다. 그런데 청약통장에서 25만원이라는 숫자는 두 군데에 등장하고, 두 숫자는 서로 다른 제도에서 나왔다. 하나는 연말정산 공제 한도이고 다른 하나는 공공분양 당첨 순위를 가르는 납입인정액이다.

120만원연 최대 소득공제액 (300만원의 40%)
19만8,000원세율 15% 기준 실제 세금 감소액
6%5년 내 해지 시 납입누계액 추징률

저녁 식탁 위의 계산기와 서류 더미

120만원 공제,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얼마인가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깎는다. 깎인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만큼이 산출세액에서 줄고,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따라 줄어든다. 공제액 120만원을 채웠을 때 과세표준 구간별로 실제 줄어드는 세금을 계산하면 이렇다.

과세표준 구간세율 (%)소득세 감소 (원)지방소득세 감소 (원)총 세금 감소 (원)납입액 300만원 대비 (%)
1,400만원 이하672,0007,20079,2002.64
1,400만~5,000만원15180,00018,000198,0006.60
5,000만~8,800만원24288,00028,800316,80010.56

같은 300만원을 넣어도 돌려받는 돈이 7만9,200원에서 31만6,800원까지 네 배 벌어진다. 총급여 7,000만원이 요건 상한이므로 각종 공제를 뺀 과세표준은 대개 24% 구간 이내에 들어온다. 총급여가 낮아 6% 구간에 걸리는 사회 초년생은 공제 자체의 실익이 작다는 뜻이기도 하다.

납입액 대비로 보면 15% 구간에서 6.6%다. 청약통장 금리가 2.3~3.1%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소득공제분은 이자보다 큰 몫이 된다. 다만 이 6.6%는 매년 반복되는 수익률이 아니라 그해 납입한 300만원에 대해 한 번 붙는 값이다.

소득공제 120만원은 돌려받는 돈이 아니라 깎이는 소득이다. 실제 손에 들어오는 금액은 자신의 세율이 정한다.

25만원이 두 개다 — 납입인정액과 소득공제 한도

2024년 11월부터 청약저축의 월 납입인정액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올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청약통장에는 원래 월 2만원부터 50만원까지 넣을 수 있었지만 인정되는 금액은 1983년부터 10만원으로 고정돼 있었고, 이번 조정으로 2.5배가 됐다. 같은 시기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는 2.0~2.8%에서 2.3~3.1%로 0.3%포인트 인상됐다.

공교롭게 소득공제 한도도 연 300만원, 곧 월 25만원이다. 두 숫자가 같아 하나의 제도처럼 읽히지만 기준이 다르다.

구분25만원의 의미적용되는 곳초과 납입 시
월 납입인정액공공분양 순위 산정에 반영되는 월 한도국민주택 청약 당첨 경쟁50만원까지 넣을 수 있으나 25만원까지만 인정
소득공제 한도연 300만원 = 월 25만원 x 12개월연말정산 소득공제300만원 초과분은 공제 대상 아님

민영주택 청약은 납입 횟수가 아니라 예치금 기준이라 인정액과 무관하다. 즉 민영주택만 노리는 무주택 근로자에게 월 25만원은 '당첨에 유리해서'가 아니라 '공제 한도를 채우기 위해서' 넣는 금액이다. 반대로 총급여가 7,000만원을 넘어 공제 대상이 아닌 사람이 공공분양을 노린다면, 25만원은 순전히 당첨 경쟁 쪽 숫자다. 같은 금액을 넣더라도 목적이 갈린다.

거실 소파에서 스마트폰을 보는 사람

총급여 7,000만원과 무주택확인서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는 공제 요건을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로 규정한다. 총급여는 연봉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으로, 7,000만원은 구간이 아니라 문턱이다. 1원이라도 넘으면 그해 공제는 0원이 된다.

절차 요건도 있다. 같은 조문은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무주택확인서를 저축 취급기관에 제출하도록 정한다. 통장에 돈을 넣어둔 것만으로는 공제가 자동으로 붙지 않고, 은행에 무주택 사실을 확인시켜야 자료가 국세청으로 넘어간다. 최초 1회 제출로 이후 과세기간까지 이어지지만, 기한을 놓친 해는 소급이 어렵다.

제도의 존속 여부도 정리됐다. 한국경제에 따르면 2028년 말 종료 예정이던 일몰 규정이 삭제돼 소득공제가 계속 유지된다. 2010년 도입돼 2017년 일몰이 설정됐던 제도가 기한 없는 상태로 돌아간 것이다. 배경에는 가입자 감소가 있다 — 지난달 말 청약통장 가입자는 2,577만여 명으로 지난해 말 2,618만4,107명보다 약 41만 명 줄었다.

아침 골목의 은행 지점 외관

5년 안에 깨면 6%를 토해낸다

조특법 제87조는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저축계약을 해지하면,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 이후에 납입한 금액(연 300만원 한도)의 누계액에 6%를 곱한 금액을 해당 저축금액에서 추징하도록 정한다.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청약해 당첨된 경우도 추징 대상이다. 저축자 사망이나 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는 제외된다.

매년 300만원을 채워 넣고 전액이 추징 대상 누계액에 들어간다고 단순 가정하면, 보유 기간별 손익은 다음과 같다. 감소 세액은 앞 표의 세율 구간별 값을 그대로 누적한 것이다.

보유 기간추징 대상 누계 (원)추징액 6% (원)세금 감소 누계 (15% 구간, 원)순손익 (원)
2년 후 해지6,000,000360,000396,000+36,000
3년 후 해지9,000,000540,000594,000+54,000
5년 직전 해지15,000,000900,000990,000+90,000
5년 경과 후 해지0990,000+990,000

15% 구간에서도 5년을 채우지 못하면 3년치 공제로 남는 돈이 5만4,000원까지 쪼그라든다. 6% 세율 구간이라면 상황이 뒤집힌다 — 3년간 받은 세금 감소는 23만7,600원인데 추징액은 54만원이라 30만2,400원 손해다. 추징률 6%는 세율과 무관한 고정값이라, 세율이 낮을수록 중도해지의 타격이 커지는 구조다.

같은 무주택 근로자 대상 공제라도 성격은 다르다. 월세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직접 빼는 방식이라 세율과 무관하게 금액이 정해지는 반면, 청약통장 공제는 소득을 깎는 방식이라 세율이 결과를 좌우한다.

창가 책상에서 스마트폰을 든 손

확인해볼 것

  • 지난해 원천징수영수증에서 총급여액을 확인한다 — 7,000만원은 구간이 아니라 문턱이고, 초과하면 그해 공제는 사라진다.
  • 세대주 여부를 등본으로 확인한다. 세대원 자격으로는 공제 대상이 아니며, 세대주의 배우자는 대상에 포함된다.
  •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했는지 확인한다. 다음 연도 2월 말이 기한이고, 제출하지 않으면 납입 실적이 있어도 공제가 잡히지 않는다.
  • 자신의 과세표준 구간 세율을 확인한 뒤 300만원을 채울지 결정한다. 6% 구간이면 300만원 납입의 세금 효과는 7만9,200원이다.
  • 가입일로부터 5년이 지났는지 확인한다. 5년 이내 해지는 납입누계액의 6%가 추징되고,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 당첨도 추징 사유다.
  • 공공분양을 노린다면 월 납입인정액 25만원과 소득공제 한도를 분리해서 계산한다 — 민영주택 청약은 예치금 기준이라 인정액과 무관하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