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준공업지역에서 공동주택을 지을 때 적용되는 상한 용적률은 250%에서 400%로 올랐다. 조건은 두 가지 숫자로 정리된다. 부지 면적 3,000㎡ 이상이면 지구단위계획 수립 대상이 되고, 그 구역의 공장 비율이 10% 미만이면 지구단위계획 없이도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다. 헤럴드경제 보도에 따르면 이 내용을 담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은 2025년 3월 27일 시행됐다.
준공업지역은 규제 구조가 복잡해 개발이 더디게 진행돼온 용도지역이다. 공장을 남겨야 한다는 산업 보전 원칙과 주택 공급 요구가 한 필지 위에서 부딪히면서, 사업자는 어떤 방식을 골라야 할지부터 막혔다. 이번 개정은 그 갈림길을 공장 비율 10%라는 단일 기준으로 정리한 것에 가깝다.

공장 비율 10%가 갈라놓는 두 갈래
서울시가 2024년 11월 발표한 준공업지역 제도 개편의 뼈대는 유형 단순화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기존 네 갈래로 나뉘어 있던 개발 유형이 두 갈래로 통합됐다. 공장 비율 10% 이상인 구역은 산업복합형, 10% 미만인 구역은 주거복합형이다. 이름이 곧 절차다.
주거복합형, 즉 공장이 사실상 남아 있지 않은 구역은 지구단위계획을 세우지 않고도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다. 종전에는 공장이 한 곳이라도 있으면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따라붙었던 것과 비교하면 절차가 통째로 하나 줄어든다. 반대로 산업복합형은 지구단위계획을 세워야 하고, 이때 대상 면적이 부지 3,000㎡ 이상으로 명확해졌다.
개발 방식의 자유도도 달라졌다. 종전에는 부지 1만㎡ 미만에서만 산업과 주거를 한 건물에 섞는 복합개발이 가능했다. 개정 후에는 부지 면적과 관계없이 사업 주체가 부지를 나눠 각각 짓는 방식과 한 건물에 섞는 복합 건축 방식 중에서 고를 수 있다. 큰 부지일수록 산업시설을 별동으로 빼는 편이 유리한 경우가 많았는데, 그 선택지가 작은 부지에도 열린 셈이다.
상한 용적률 400%는 어떤 조건에서 나오나
400%는 자동으로 주어지는 숫자가 아니다. 용적률은 기준·허용·상한 세 층으로 되어 있고, 공공기여나 임대주택 공급 같은 조건을 채운 만큼 위 칸으로 올라간다. 개정 전후를 나란히 놓으면 이렇다.
| 용적률 구분 | 개정 전 | 개정 후 | 변동 |
|---|---|---|---|
| 기준 용적률 | 210% | 230% | +20%p |
| 허용 용적률 | 230% | 250% | +20%p |
| 상한 용적률 | 250% | 400% | +150%p |
기준·허용은 20%p씩 올랐는데 상한만 150%p가 뛰었다는 점이 이 개정의 성격을 보여준다. 아무 조건 없이 얹어주는 몫은 소폭이고, 공공기여를 감당하는 사업장에만 큰 폭이 열린다는 뜻이다.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공공임대주택과 임대형 기숙사에는 400%가 적용되고, 공공주택사업자가 사들이는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은 기본 300%가 적용된다.
여기에 한 겹이 더 붙었다. 서울시는 2025년 9월 주거지역에만 적용하던 법적 상한 용적률과 사업성보정계수를 준공업지역까지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서울주거포털에 공개된 시범 적용 사례를 보면, 삼환도봉아파트는 용적률이 250%에서 343%로 올라 660가구에서 993가구로 333가구가 늘고 조합원 추정 분담금은 평균 1억 7,000만원 줄어드는 것으로 계산됐다. 사업성보정계수는 땅값이 낮아 사업성이 떨어지는 구역일수록 용적률을 더 얹어주는 장치다.
용적률 400%는 상한선의 이름일 뿐이다. 실제로 몇 %를 받느냐는 그 구역이 공공기여로 무엇을 내놓을 수 있느냐가 정한다.

창동 608번지에 대입하면 세대수는 얼마나 달라지나
제도의 크기를 실감하려면 진행 중인 구역에 숫자를 넣어보는 편이 빠르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도봉구는 창동 608번지 일대 6만 6,395.8㎡ 준공업지역에서 주택 재개발을 추진한다. 이 구역은 2026년 4월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됐고, 8월 정비계획 수립 용역사를 정한 뒤 9월 2일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용역 기간은 24개월이다. 20년이 넘은 건축물이 80%를 넘는 곳으로, 도봉구에서 준공업지역 재개발이 추진되는 첫 사례다.
정비구역 면적이 그대로 대지면적이 되지는 않는다. 도로·공원 같은 정비기반시설이 빠지기 때문이다. 아래는 기반시설 비율을 30%로 가정해 대지면적을 4만 6,477㎡로 잡고, 세대당 공급면적을 110㎡(전용 84㎡급)로 두어 용적률별 지상 연면적과 세대수를 계산한 값이다. 실제 계획은 층수·기부채납·주택형 구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규모 감각을 잡기 위한 추정으로만 읽어야 한다.
| 적용 용적률 | 대지면적(㎡) | 지상 연면적(㎡) | 추정 세대수(호) | 250% 대비 |
|---|---|---|---|---|
| 250%(개정 전 상한) | 46,477 | 116,193 | 1,056 | — |
| 343%(삼환도봉 적용 사례) | 46,477 | 159,416 | 1,449 | +393호 |
| 400%(개정 후 상한) | 46,477 | 185,908 | 1,690 | +634호 |
같은 땅에서 상한 용적률 하나로 추정 세대수가 634호 갈린다. 조합원이 1,000명 안팎이라고 두면 250% 구간에서는 일반분양분이 거의 남지 않고, 400%에서는 600호 넘는 일반분양이 나온다. 분담금이 그만큼 달라진다는 뜻이다. 분담금이 어떤 식으로 계산되는지는 비례율과 공사비가 분담금을 밀어 올리는 구조에 정리돼 있다.

확인해볼 것
- 구역의 공장 비율 — 10% 미만이면 지구단위계획 없이 공동주택이 가능하다. 이 한 줄로 인허가 일정이 몇 해 단위로 달라진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과 구청 도시계획과 고시 자료에서 확인한다.
- 부지 면적 3,000㎡ 기준 — 소규모 필지를 묶어 3,000㎡를 넘길 수 있는지, 넘기면 어떤 절차가 추가되는지를 함께 본다.
- 상한이 아니라 허용 용적률 — 사업성 검토는 400%가 아니라 250%(허용)에서 출발하는 게 안전하다. 그 사이 150%p는 공공기여의 대가다.
- 사업성보정계수 적용 여부 — 공시지가가 낮은 구역일수록 보정 폭이 크다. 서울시가 공개한 적용 사례와 우리 구역의 지가 수준을 비교한다.
- 정비계획 용역 일정 — 창동 608번지처럼 용역 기간이 24개월이면 정비구역 지정까지만 2년이다. 조합 설립과 사업시행인가는 그 뒤 일정이다.
- 권리 형태 — 정비구역 안 물건은 진행 단계에 따라 취득세와 주택 수 산입 기준이 달라진다. 입주권과 분양권의 세금 차이를 미리 정리해두면 판단이 빨라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