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15일이다. 이 기간을 넘기면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이라도 12월 고지서의 과세표준에 그대로 얹힌다. 국세청은 합산배제 임대주택 안내에서 이 기간에 신고서를 제출한 주택만 주택분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빼준다고 못박고 있다.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고 고지·납부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다. 그 사이에 낀 9월 하순 보름이 세액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창구다. 최초 신고 이후에는 소유권이나 전용면적에 변동이 없으면 다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합산배제는 무엇을 빼주는 제도인가
합산배제는 감면이 아니라 과세 대상에서 아예 빼는 제도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전국 주택 공시가격을 모두 더하는데, 합산배제로 신고된 주택은 그 덧셈에 들어가지 않는다. 공제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분모 자체를 줄이는 방식이라 효과가 크다.
임대주택의 요건은 유형별로 다르다. 국세청이 안내하는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임대주택 유형 | 주거전용면적 | 최소 주택 수 | 공시가격 상한 | 임대기간 | 임대료 증액 |
|---|---|---|---|---|---|
| 공공건설·구 민간건설 | 149㎡ 이하 | 시·도별 2호 이상 | 9억원 이하 | 5년 이상 | 연 5% 이하 |
| 공공매입·구 민간매입 | 제한 없음 | 전국 1호 이상 | 6억원 이하 | 5년 이상 | 연 5% 이하 |
| 기존임대(2005.1.5. 이전) | 85㎡ 이하 | 전국 2호 이상 | 3억원 이하 | 5년 이상 | — |
공시가격 상한은 취득 당시가 아니라 요건 판정 시점의 공시가격이다. 재산세 고지서에서 확인한 공시가격이 매입임대 기준 6억원을 넘겼다면, 지난해 요건을 채웠더라도 올해는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 임대료 증액 5% 제한과 임대의무기간 5년은 사후관리 대상이라, 나중에 요건을 못 지키면 감면받은 세액에 이자상당가산액까지 붙어 추징된다.

신고 유무로 세금이 얼마나 갈리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전국 주택 공시가격 합계에서 기본공제를 뺀 뒤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해 구한다. 기본공제는 1세대 1주택자 12억원, 그 외 9억원이다. 이 구조에 숫자를 대입해보면 합산배제 신고의 무게가 드러난다.
가정은 이렇다. 1세대가 주택 3채를 갖고 있고, 거주 중인 1채의 공시가격이 10억원, 등록한 매입임대 2호가 각 5억원이다. 임대 2호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본다. 세율은 국세청이 공개한 2023년 이후 주택분 세율표를 적용했다 — 과세표준 3억원 이하 0.5%, 6억원 이하 0.7%, 12억원 이하 1.0%이며, 이 구간까지는 3주택 이상이어도 세율이 같다.
| 구분 | 합산 공시가격 (억원) | 기본공제 (억원) | 과세표준 (억원) | 산출세액 (만원) |
|---|---|---|---|---|
| 신고를 놓친 경우 | 20 | 9 | 6.6 | 420 |
| 합산배제만 신고 | 10 | 9 | 0.6 | 30 |
| 합산배제 + 1세대 1주택 특례 | 10 | 12 | 0 | 0 |
첫 줄의 420만원은 이렇게 나온다. 20억 − 9억 = 11억, 여기에 60%를 곱하면 과세표준 6.6억원이다. 3억원까지 0.5%로 150만원, 3억~6억 구간 0.7%로 210만원, 6억~6.6억 구간 1.0%로 60만원, 합쳐 420만원이다. 둘째 줄은 임대 2호가 빠져 공시가격이 10억원으로 줄고, 10억 − 9억 = 1억에 60%를 곱한 6,000만원이 과세표준이 되어 0.5%인 30만원이 된다. 신고서 한 장이 390만원을 가른다.
합산배제는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가 아니라, 그 집을 애초에 덧셈에서 빼주는 제도다.
다만 이 숫자는 산출세액이다. 실제 고지액은 여기서 같은 주택에 이미 부과된 재산세 상당액을 빼고, 전년 대비 급등을 막는 세부담 상한을 적용한 뒤 결정되므로 더 낮아진다. 재산세와 종부세가 같은 공시가격을 놓고 어떻게 나뉘는지는 9월 재산세 계산 구조와 함께 보면 정리된다.

임대주택 말고도 빠지는 것들
합산배제 신고 대상은 임대주택만이 아니다. 국세청은 16가지 유형을 안내한다. 사원용주택은 종업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이 대상이고, 건축법상 기숙사도 포함된다.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보유한 미분양주택은 재산세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아야 하는데, 2025년과 2026년에는 이 기간이 7년으로 늘어난 상태다.
인가받은 어린이집으로 5년 이상 운영 중인 주택,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용 주택, 등록문화유산주택, 임대형 노인복지주택, 시공자가 대물변제로 받은 미분양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부속토지 등도 같은 신고 창구를 쓴다.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취득했고 멸실 예정인 주택도 대상이다.
공통점은 하나다. 자동으로 빠지지 않는다. 요건을 충족하는 것과 과세표준에서 빠지는 것은 별개이며, 그 사이를 잇는 것이 9월 하순의 신고서다.
부부 공동명의와 주택 수 산정 제외도 같은 창구
같은 기간에 신청하는 과세특례가 두 가지 더 있다. 하나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다른 하나는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에서 빼주는 특례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과세기준일 현재 거주자가 1주택과 특례주택만 함께 갖고 있고 다른 세대원이 주택을 갖고 있지 않으면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이 경우 기본공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라간다. 신청하지 않으면 9억원이 적용된다. 앞의 계산표 셋째 줄에서 세액이 0원이 되는 이유가 이 3억원 차이다.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되면 세액공제도 붙는다. 연령별로 60세 20%, 65세 30%, 70세 이상 40%, 보유기간별로 5년 20%, 10년 40%, 15년 이상 50%이며 합산 최대 80%까지 적용된다. 신청 기한은 역시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고, 최초 제출한 다음 해부터는 변동이 없으면 자동으로 이어진다.

2027년부터 계산식이 바뀐다
지금의 계산 구조는 곧 손질된다. 법무법인 세종이 정리한 2026년 세제개편안 자산과세 분야를 보면, 주택분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27년 1월 1일 이후 1세대 1주택자와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보유자 모두 60%에서 70%로 오르고, 3주택 이상은 2028년부터 8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기본공제도 거주 여부로 갈린다. 1세대 1주택자는 거주 시 14억원, 비거주 시 9억원으로 나뉘고, 다주택자는 기본공제 4억원에 거주주택 비중만큼 최대 5억원을 더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적용은 2027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다. 세부담 상한 비율도 150%에서 200%로 오른다. 2028년 이후에는 주택 수와 무관하게 과세표준 12억원 초과 구간에 현행 3주택 이상 세율표가 적용된다.
즉 올해 12월 고지서는 기존 기준(공제 9억·12억, 비율 60%)으로 계산되고, 개편 효과는 2027년 고지분부터 나타난다. 보유 구조를 조정할 계획이라면 일시적 2주택 판정에 걸리는 연 단위 기한처럼, 6월 1일이라는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역산해야 한다는 점은 그대로다.
확인해볼 것
- 등록 임대주택의 올해 공시가격 — 매입임대 6억원, 건설임대 9억원 상한을 넘겼는지 재산세 고지 자료로 확인
- 지난 임대차 계약의 임대료 인상률이 연 5%를 넘지 않았는지 — 사후관리 위반 시 이자상당가산액까지 추징된다
- 최초 신고 이후 소유권·전용면적 변동이 있었는지 — 변동이 있으면 다시 신고해야 한다
- 합산배제 임대주택 외에 1주택만 있는 세대인지 — 해당하면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함께 신청해 공제 12억원을 적용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이라면 지분 합산 방식과 1주택자 특례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비교
- 본인 연령과 보유기간이 세액공제 구간(60·65·70세, 5·10·15년)의 경계에 걸쳐 있는지
- 신고 마감이 9월 30일이라는 점 — 홈택스 신고는 마감일 혼잡을 감안해 여유를 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