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표준액 5억원인 서울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국민주택채권 1,300만원어치를 매입해야 한다. 이 채권을 그 자리에서 되파는 방식(즉시매도)을 택하고 그날 할인율이 10%라면 실제로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돈은 130만원이다. 취득세·중개보수·법무사 비용 옆에 조용히 붙어 있는 항목이지만, 금액으로는 중개보수와 맞먹는다.
매입액은 흥정 대상이 아니라 시가표준액에 정해진 비율을 곱한 값이고, 부담금은 매입액에 그날의 할인율을 곱한 값이다. 두 개의 곱셈이 전부인데, 두 번째 곱셈의 숫자가 매일 바뀐다.
매입액은 시가표준액 × 매입률
집을 사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한다. 매매만이 아니라 상속이나 증여로 소유권을 넘겨받을 때도 마찬가지다. 채권은 주택도시기금법에 근거해 정부가 국민주택사업 자금을 조달하려고 발행한다.
매입액 계산은 시가표준액에 지역·금액대별 매입률을 곱하는 방식이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가 제시한 주택 기준 매입률은 아래와 같다. 시가표준액은 실거래가가 아니라 공시가격 계열의 과세표준이라, 매매가보다 낮게 잡히는 것이 보통이다.
| 시가표준액 구간 | 서울·광역시 매입률 | 기타지역 매입률 |
|---|---|---|
| 2,000만~5,000만원 | 13/1,000 | 13/1,000 |
| 5,000만~1억원 | 19/1,000 | 14/1,000 |
| 1억~1억6,000만원 | 21/1,000 | 16/1,000 |
| 1억6,000만~2억6,000만원 | 23/1,000 | 18/1,000 |
| 2억6,000만~6억원 | 26/1,000 | 21/1,000 |
| 6억원 이상 | 31/1,000 | 26/1,000 |
서울의 시가표준액 2억원 단독주택이라면 1억6,000만~2억6,000만원 구간이므로 23/1,000을 적용해 460만원이 매입액이 된다. 같은 표에서 토지는 주택보다 높은 별도 매입률이 적용된다.

실제로 내 돈은 얼마 나가나
매입한 채권을 만기까지 들고 있을 여유가 없다면 은행 창구에서 바로 되판다. 이때 액면가보다 낮은 값에 팔리고, 그 차이가 본인부담금이다. 계산식은 KB국민은행이 정리한 대로 단순하다.
본인부담금 = 채권 매입금액 × 할인율
매입액 1,300만원에 그날 할인율이 4%면 부담금은 52만원이다. 문제는 할인율이 매일 달라진다는 점이고, 그래서 등기 견적서에 적힌 숫자와 실제 결제 금액이 어긋나는 일이 생긴다.
아래는 위 매입률 표에 시가표준액을 대입해 매입액을 구하고, 할인율 10%를 일률 적용해 본인부담금을 직접 계산한 값이다. 지역에 따라 같은 가격대 주택에서도 부담이 갈린다.
| 시가표준액 | 서울 매입액(만원) | 서울 부담금(만원) | 기타지역 매입액(만원) | 기타지역 부담금(만원) |
|---|---|---|---|---|
| 1억 5,000만원 | 315 | 31.5 | 240 | 24.0 |
| 2억원 | 460 | 46.0 | 360 | 36.0 |
| 3억원 | 780 | 78.0 | 630 | 63.0 |
| 5억원 | 1,300 | 130.0 | 1,050 | 105.0 |
| 8억원 | 2,480 | 248.0 | 2,080 | 208.0 |
| 12억원 | 3,720 | 372.0 | 3,120 | 312.0 |
시가표준액 12억원 주택이면 서울 기준 채권을 3,720만원어치 사야 하고, 할인율 10%에서 372만원이 실비로 나간다. 중개보수가 9억·12억·15억을 경계로 갈리는 구조와 나란히 놓고 보면 취득 단계 현금 부담의 윤곽이 잡힌다.
매입액은 법이 정하고, 부담금은 그날의 채권 시장이 정한다.

할인율은 왜 매일 달라지나
할인율은 채권 가격의 거울이다. 시중금리가 오르면 표면이자가 낮은 채권의 가격이 떨어지고, 액면가와의 격차가 벌어져 할인율이 커진다. 금리가 내리면 반대다.
즉시매도 시 실제 부담은 매입가의 8~13% 수준이며, 금리 인상기에는 13~17%까지, 인하기에는 5~8%까지 움직인다고 하우스114는 정리한다. 이 폭을 매입액 1,300만원(시가표준액 5억, 서울)에 대입하면 아래와 같다.
| 할인율 | 본인부담금(만원) | 해당 국면 |
|---|---|---|
| 5% | 65.0 | 금리 인하기 하단 |
| 8% | 104.0 | 평시 하단 |
| 10% | 130.0 | 평시 중간 |
| 13% | 169.0 | 평시 상단 / 인상기 하단 |
| 17% | 221.0 | 금리 인상기 상단 |
같은 집, 같은 등기인데 부담금이 65만원에서 221만원까지 벌어진다. 차이 156만원은 매입액의 12%에 해당한다. 등기 일정을 며칠 조정할 여지가 있다면 그날의 할인율을 확인할 값어치가 있다는 뜻이다. 할인율은 주택도시기금 또는 은행의 ‘매도단가·할인율 조회’ 메뉴에서 당일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다.
참고로 할인율과 매도단가는 임의로 정해지지 않는다. 한국거래소가 발표하는 소액채권 전담증권사 신고 가격 중 높은 순 10%와 낮은 순 20%를 제외한 나머지를 단순 산술평균해 적용한다.

만기까지 들고 가면 부담금이 없다
즉시매도는 선택이지 의무가 아니다. 여유 자금이 있으면 채권을 그대로 보유할 수 있고, 이 경우 본인부담금은 발생하지 않는다. 만기일에 증권계좌로 원금과 이자가 들어온다.
다만 조건을 따져봐야 한다. 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이자율은 2026년 7월 16일 기준 세전 연 1.0%이고, 만기는 발행일로부터 5년이다. 법률상 1년·3년·5년물이 가능하지만 현재 시장에서 유통되는 것은 주로 5년물이라고 나무위키는 정리한다.
1,300만원을 연 1.0%로 5년 묶어두면 세전 이자는 약 65만원이다. 같은 돈을 연 3% 예금에 넣었을 때의 약 195만원과 비교하면 130만원의 기회비용이 생긴다. 공교롭게도 할인율 10%일 때의 즉시매도 부담금과 비슷한 금액이다. 현금 여력과 5년이라는 기간을 어떻게 보느냐가 판단의 축이 된다.
만기가 지난 뒤 권리 행사에도 기한이 있다. 원금은 만기로부터 5년, 이자는 2년 안에 신고해야 하고, 넘기면 국고로 귀속된다. 보유를 택했다면 만기일을 따로 적어둬야 할 이유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법에서 정한 공공기관은 매입 의무에서 면제되고, 종교단체·사회복지법인·학교법인이 해당 목적의 부동산을 등기할 때도 면제 대상이 된다.

확인해볼 것
- 시가표준액 — 매매가가 아니라 과세 기준 금액이다. 이 숫자가 구간 경계에 걸리면 매입률 자체가 달라진다.
- 지역 구분 — 서울·광역시와 기타지역의 매입률 차이가 5억원 주택 기준 매입액 250만원, 부담금 25만원이다.
- 등기일의 할인율 — 주택도시기금이나 은행의 매도단가·할인율 조회 메뉴에서 당일 기준으로 확인한다.
- 견적서 항목 — 법무사 견적의 채권 부담금은 작성 시점 할인율로 잡힌 추정치다. 정산 시 차액이 생길 수 있다.
- 보유 대 매도 — 연 1.0%, 5년이라는 조건을 5년 치 기회비용과 비교해 판단한다.
- 취득세와의 합계 —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요건이나 다주택 중과 여부에 따라 취득 단계 총현금이 크게 달라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