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거나 월 차임이 30만원을 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둘 중 하나만 넘어도 대상이다. 2021년 6월 시행 이후 4년간 이어진 계도기간이 2025년 5월 31일 종료되면서, 6월 1일 이후 새로 체결한 계약부터 미신고·지연신고에 과태료가 붙는다.
과태료 수준은 시행령 개정으로 낮아졌다. 에너지경제신문에 따르면 기존 최소 4만원~최대 100만원이던 구간이 최소 2만원~최대 30만원으로 조정된 개정 시행령이 2025년 4월 29일 공포·시행됐다. 금액은 내려갔지만 부과가 시작됐다는 사실 자체가 달라진 부분이다.

내 계약은 신고 대상인가
기준은 두 개다.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 차임 30만원 초과. 여기서 자주 어긋나는 지점이 '초과'와 '이상'의 차이다. 보증금이 정확히 6,000만원이고 월세가 없는 전세라면 기준을 넘지 않았으므로 대상이 아니다. 6,001만원이면 대상이 된다.
또 하나 오해가 잦은 부분은 보증금과 월세를 합쳐 환산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반전세라도 두 금액을 각각 기준과 비교한다.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30만원인 계약은 어느 쪽도 넘지 않아 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월세가 31만원으로 오르면 보증금이 그대로여도 대상이 된다.
| 계약 조건 | 보증금 기준(6,000만원 초과) | 월세 기준(30만원 초과) | 신고 대상 |
|---|---|---|---|
| 전세 6,000만원 | 미달 | 해당 없음 | 아니오 |
| 전세 6,100만원 | 초과 | 해당 없음 | 예 |
| 보증금 3,000만원 / 월세 25만원 | 미달 | 미달 | 아니오 |
| 보증금 5,000만원 / 월세 30만원 | 미달 | 미달 | 아니오 |
| 보증금 5,000만원 / 월세 31만원 | 미달 | 초과 | 예 |
| 보증금 1,000만원 / 월세 60만원 | 미달 | 초과 | 예 |
| 보증금 2억원 / 월세 없음 | 초과 | 해당 없음 | 예 |
| 보증금 3억원 / 월세 100만원 | 초과 | 초과 | 예 |
지역 요건도 따로 있다. 쿠키뉴스가 정리한 대상 지역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전 지역과 지방의 시 지역 주거용 건물이다. 광역시와 세종시, 제주시가 포함되고 도 지역에서는 시 단위가 대상, 군 지역은 빠진다. 금액 기준을 넘어도 군 지역 소재 주택이면 신고 의무가 없다는 뜻이다.
보증금과 월세는 합산하지 않는다. 각각을 기준선에 대보고 하나라도 넘으면 신고 대상이다.

과태료는 얼마인가 — 2만원과 30만원 사이
파이낸셜뉴스는 신고 의무 위반 시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전했다. 같은 미신고라도 금액이 갈리는 이유는 두 변수 때문이다. 하나는 계약 금액, 다른 하나는 신고를 미룬 기간이다.
KB의 설명에 따르면 계약 금액이 1억원 미만이고 지연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가 최저 구간인 2만원이다. 반대로 계약 금액이 5억원 이상이면서 지연 기간이 2년을 넘거나 공동신고를 거부한 경우가 최고 구간인 30만원이다. 지연 기간이 길수록, 계약 금액이 클수록 위로 올라가는 구조다.
| 구분 | 내용 | 금액 |
|---|---|---|
| 미신고·지연신고 최저 | 계약금액 1억원 미만, 지연 3개월 이하 | 2만원 |
| 미신고·지연신고 최고 | 계약금액 5억원 이상, 지연 2년 초과 또는 공동신고 거부 | 30만원 |
| 거짓 신고 |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신고 | 최대 100만원 |
거짓 신고는 별개 항목으로, 미신고보다 훨씬 무겁게 100만원까지 부과된다. 금액을 실제와 다르게 적는 것이 여기 해당한다.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최대 30만원인 것과 비교하면, 늦게라도 사실대로 신고하는 쪽이 금액 면에서 낮다.
부과 대상 계약의 기준일도 확인해 둘 부분이다. 계도기간 중 체결된 계약은 부과 대상에서 빠지고, 2025년 6월 1일 이후 새로 체결된 계약부터 적용된다. 실제 부과 업무는 7월부터 시작됐다.

전입신고를 하면 따로 신고 안 해도 되나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면서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임대차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처리되고,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부여된다. 반대 방향도 성립해서 임대차 신고를 마치면 확정일자가 부여된다. 이사와 동시에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라면 창구를 두 번 갈 일이 없다는 뜻이다.
다만 순서가 어긋나는 경우가 있다. 계약은 했지만 입주가 두 달 뒤인 상황에서 전입신고만 기다리면 30일 기한을 넘긴다. 신고 기한은 입주일이 아니라 계약 체결일부터 센다. 잔금과 입주가 늦는 계약일수록 임대차 신고를 먼저 해두는 편이 안전하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가 각각 어떤 효력을 만드는지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갈리는 지점에서 정리했다.
갱신 계약은 조건이 다르다. 기존 계약을 이어가되 보증금이나 월세에 변동이 없으면 신고 대상이 아니다. 금액이 바뀌는 갱신만 신고한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쓰면서 5% 이내로 올리는 경우는 금액 변동이 있으므로 신고 대상에 들어간다. 인상 폭을 계산하는 방법은 전환율이 정하는 월세 상한에 정리돼 있다.
| 상황 | 신고 필요 | 근거 |
|---|---|---|
| 신규 계약(기준 금액 초과) | 예 | 계약일부터 30일 이내 |
| 갱신 계약, 보증금·월세 변동 있음 | 예 | 금액 변경 계약은 대상 |
| 갱신 계약, 금액 변동 없음 | 아니오 | 변동 없는 갱신은 제외 |
| 계약 후 전입신고 시 계약서 제출 | 이행 처리 | 신고 의제 + 확정일자 부여 |
| 기준 금액 이하 계약 | 아니오 | 6,000만원·30만원 모두 미달 |
과세 자료로 쓰이는지에 대한 우려도 있다. 정부는 이 제도가 임차인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임대 소득에 대한 과세 자료로 활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확인해볼 것
- 보증금과 월세를 각각 기준선에 대본다 — 합산하거나 환산하지 않는다. 6,000만원·30만원 중 하나라도 넘으면 대상
- 주택 소재지가 대상 지역인지 확인 — 수도권 전역·광역시·세종·제주시·도의 시 지역이 대상, 군 지역은 제외
- 기한은 입주일이 아니라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 잔금이 늦는 계약일수록 먼저 신고
- 전입신고 시점이 30일 안에 들어오는지 계산 — 넘어간다면 임대차 신고를 별도로 먼저 진행
- 갱신 계약이라면 금액 변동 여부를 확인 — 5% 이내 인상도 금액 변동이므로 신고 대상
- 금액은 계약서 그대로 신고 — 지연 과태료는 최대 30만원이지만 거짓 신고는 100만원까지
- 공동신고가 원칙 — 상대방이 거부하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고, 거부는 과태료 산정에서 가중 사유로 언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