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1일 이후 주택연금에 새로 가입하면 부부 중 연소자가 만 70세이고 주택가격이 3억원인 경우 월 92만 3,000원을 평생 받는다. 같은 집인데 65세에 가입하면 75만 8,000원, 80세면 144만 9,000원이다.
월지급금을 정하는 변수는 나이와 주택가격 두 개다. 그런데 두 변수가 작동하는 방식이 다르다. 주택가격은 일정 구간까지 정확히 비례하다가 어느 지점부터 멈추고, 나이는 다섯 살마다 20~35%씩 계단을 오른다. 이 구조를 표로 펴 놓으면 '언제 가입할 것인가'라는 질문이 숫자로 바뀐다.

나이 다섯 살이 월지급금을 얼마나 바꾸나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공개한 2026년 3월 1일 기준 월지급금 예시(일반주택, 종신지급방식 정액형)에서 주택가격 3억원 열만 뽑아 정리했다. 연령은 부부 중 연소자 기준이다. 1억원당 환산액과 직전 연령대 대비 증가율은 공개 표의 숫자를 나눠 직접 계산했다.
| 가입 연령 | 월지급금 (원) | 1억원당 환산 (원) | 직전 5세 대비 증가율 (%) |
|---|---|---|---|
| 55세 | 468,000 | 156,000 | — |
| 60세 | 632,000 | 210,700 | 35.0 |
| 65세 | 758,000 | 252,700 | 19.9 |
| 70세 | 923,000 | 307,700 | 21.8 |
| 75세 | 1,143,000 | 381,000 | 23.8 |
| 80세 | 1,449,000 | 483,000 | 26.8 |
55세에서 60세로 넘어갈 때 35%가 뛰고, 그 뒤로는 20% 안팎을 유지하다 70세 이후 다시 커진다. 기대여명이 짧아질수록 같은 담보로 매달 더 많이 나눠 줄 수 있기 때문이다.
5년 미루면 이익인가 — 손익분기 나이 계산
월지급금이 오른다는 사실만으로 늦게 가입하는 것이 낫다고 말할 수는 없다. 5년을 기다리는 동안 받지 못한 연금이 먼저 쌓이기 때문이다. 주택가격 3억원을 기준으로, 일찍 가입해 5년간 먼저 받은 누적액을 늦게 가입해 늘어난 월 차액으로 따라잡는 데 걸리는 기간을 계산했다. 이자·보증료·주택가격 변동은 넣지 않은 단순 누적 비교다.
| 비교 | 5년 선수령 누적 (만원) | 월 차액 (원) | 따라잡는 기간 | 역전되는 나이 |
|---|---|---|---|---|
| 55세 vs 60세 | 2,808 | 164,000 | 14.3년 | 74.3세 |
| 60세 vs 65세 | 3,792 | 126,000 | 25.1년 | 90.1세 |
| 65세 vs 70세 | 4,548 | 165,000 | 23.0년 | 93.0세 |
| 70세 vs 75세 | 5,538 | 220,000 | 21.0년 | 96.0세 |
| 75세 vs 80세 | 6,858 | 306,000 | 18.7년 | 98.7세 |
60세와 65세를 비교하면, 60세에 가입해 5년간 받은 3,792만원을 65세 가입자가 월 12만 6,000원 차이로 따라잡는 데 25.1년이 걸린다. 90세를 넘겨야 늦게 가입한 쪽이 앞선다는 뜻이다. 65세와 70세는 93세, 70세와 75세는 96세가 경계다. 예외는 55세와 60세 구간으로, 증가율이 35%로 가장 크기 때문에 74.3세면 역전된다.
월지급금은 다섯 살마다 20%씩 오르지만, 그동안 못 받은 5년치를 되찾는 데는 20년이 넘게 걸린다.

집값이 올라도 월지급금이 안 오르는 구간이 있다
공개된 표를 가로로 읽으면 또 하나가 드러난다. 월지급금은 주택가격에 정확히 비례하다가 특정 지점에서 멈춘다. 연령별로 그 지점이 다르다.
| 연령 | 1억원당 월지급금 (원) | 비례가 유지되는 주택가격 | 상한 월지급금 (원) | 12억원 주택 기준 |
|---|---|---|---|---|
| 60세 | 210,700 | 12억원까지 | 상한 미도달 | 2,528,000 |
| 65세 | 252,700 | 12억원까지 | 상한 미도달 | 3,035,000 |
| 70세 | 307,700 | 11억원까지 | 3,414,000 | 3,414,000 |
| 75세 | 381,000 | 9억원까지 | 3,666,000 | 3,666,000 |
| 80세 | 483,000 | 8억원까지 | 4,060,000 | 4,060,000 |
80세 가입자는 8억원 주택에서 월 386만 5,000원을 받는데, 9억원이든 12억원이든 406만원에서 더 올라가지 않는다. 75세는 9억원, 70세는 11억원이 그 경계다. 나이가 많을수록 상한에 일찍 닿는다. 고가 주택을 가진 고령 가입자일수록 담보가치 대비 회수율이 낮아지는 구조이므로, 주택가격이 이 경계를 넘는다면 다른 노후 자금 경로와 함께 따져볼 필요가 있다.
가입 문턱과 월지급금 산정 기준이 다르다는 점도 짚어둬야 한다. 가입 자격은 부부 중 한 명이 만 55세 이상이고 부부 합산 공시가격이 12억원 이하일 것을 요구한다. 다주택자도 합산 12억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고, 12억원을 넘는 2주택자는 3년 안에 한 채를 처분하는 조건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반면 실제 월지급금은 담보주택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공시가격 12억원선이 어떤 의미인지는 종부세 1주택 12억원 공제 구조와 함께 보면 감이 잡힌다.

3월 개편 — 초기보증료 1.0%, 연보증료 0.95%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26년 주택연금 개선방안에 따라 3월 1일 신규 신청자부터 세 가지가 바뀌었다. 평균 가입 연령인 72세, 주택가격 4억원 기준으로 월지급금이 129만 7,000원에서 133만 8,000원으로 약 3.13% 올랐다. 주택가격의 1.5%였던 초기보증료는 1.0%로 내렸고, 환급 가능 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늘었다. 대신 연보증료가 대출잔액의 0.75%에서 0.95%로 올랐다.
초기보증료 인하 효과는 주택가격에 비례한다. 인하 전후 금액을 직접 계산하면 이렇다.
| 주택가격 | 종전 1.5% (만원) | 개편 1.0% (만원) | 절감액 (만원) |
|---|---|---|---|
| 3억원 | 450 | 300 | 150 |
| 4억원 | 600 | 400 | 200 |
| 5억원 | 750 | 500 | 250 |
| 7억원 | 1,050 | 700 | 350 |
| 12억원 | 1,800 | 1,200 | 600 |
반대로 연보증료는 대출잔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시간이 갈수록 부담이 커진다. 0.2%포인트 인상분을 잔액별로 환산하면 다음과 같다.
| 대출잔액 | 종전 0.75% (만원/년) | 개편 0.95% (만원/년) | 연 증가액 (만원) |
|---|---|---|---|
| 5,000만원 | 37.5 | 47.5 | 10.0 |
| 1억원 | 75.0 | 95.0 | 20.0 |
| 2억원 | 150.0 | 190.0 | 40.0 |
| 3억원 | 225.0 | 285.0 | 60.0 |
4억원 주택이면 가입 시점에 200만원을 아끼지만, 대출잔액이 1억원에 이른 뒤부터는 해마다 20만원씩 더 낸다. 잔액은 연금을 받을수록 커지므로, 개편의 유불리는 가입 기간에 따라 방향이 갈린다. 짧게 이용하고 중도 해지할 가능성이 있다면 초기보증료 인하와 환급기간 5년 연장이 유리하고, 20년 이상 장기 수령을 전제하면 연보증료 인상분이 누적된다.
6월부터 달라진 세 가지
같은 개선방안에서 6월 1일부터 적용되는 항목도 있다. 첫째, 우대형 주택연금 대상이 주택가격 1억 8,000만원 미만으로 확대돼 77세 신청자 기준 월 3만 1,000원이 늘어난다. 둘째, 요양시설에 거주하거나 치료를 받는 중이어도 가입할 수 있도록 실거주 요건에 예외가 생겼다. 셋째, 만 55세 이상 자녀가 같은 주택을 상속받아 부모의 대출잔액을 갚지 않고 연금을 이어받을 수 있게 됐다.
지급방식 자체는 종전과 같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가 정리한 대로 종신지급방식 외에 확정기간방식, 대출상환방식, 우대방식이 있고, 매달 같은 금액을 받는 정액형과 초기 10년을 더 받는 전후후박형으로 다시 나뉜다. 위의 모든 숫자는 일반주택·종신지급·정액형 기준이라, 노인복지주택이나 주거목적 오피스텔이면 같은 조건에서 월지급금이 낮아진다. 70세·3억원 기준으로 일반주택 92만 3,000원, 노인복지주택 78만 9,000원, 주거목적 오피스텔 74만 6,000원이다.

확인해볼 것
- 부부 중 연소자 나이 — 월지급금은 나이 많은 쪽이 아니라 적은 쪽 기준으로 산정된다. 배우자 나이가 몇 살 적으면 표의 한 칸 아래를 봐야 한다.
- 공시가격과 담보주택 가격을 구분 — 가입 자격은 부부 합산 공시가격 12억원 이하로 판정하고, 월지급금은 담보주택 가격으로 산정한다. 두 숫자가 다르다는 전제로 확인한다.
- 주택 유형 — 노인복지주택과 주거목적 오피스텔은 같은 가격·같은 나이에서도 일반주택보다 월지급금이 낮다. 등기부상 용도를 먼저 확인한다.
- 상한 도달 여부 — 70세 이상이고 주택가격이 8억~11억원을 넘는다면 월지급금이 비례해 늘지 않는 구간에 들어갈 수 있다.
- 이용 예상 기간 — 3월 개편은 초기보증료를 깎고 연보증료를 올렸다. 단기 이용이면 유리하고 장기 수령이면 불리해지는 방향이므로, 예상 수령 기간을 먼저 정한 뒤 비교한다.
- 3월 1일 이전 가입자 — 인상된 월지급금은 신규 신청자에게 적용된다. 기존 가입자에게 소급되는지 여부는 공사에 직접 확인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