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월세 신고 대상 — 보증금 6000만원·월세 30만원 초과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 차임 30만원 초과면 계약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2025년 5월 31일 계도기간이 끝나면서 6월 1일 이후 체결한 계약부터 2만~30만원의 과태료가 붙는다.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 차임 30만원 초과면 계약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2025년 5월 31일 계도기간이 끝나면서 6월 1일 이후 체결한 계약부터 2만~30만원의 과태료가 붙는다.

보증금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넘으면 계약일부터 30일 안에 신고해야 한다. 정액이면 대상이 아니다. 경계선 사례 여덟 가지와 과태료 2만~30만원 구조를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