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재산세 두 번째 납기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다. 7월에 낸 금액과 같은 액수가 한 번 더 나온다.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시가격 5억원 주택이면 연간 62만원, 이번 고지서에는 그 절반인 31만원이 찍힌다.
같은 5억 주택이라도 1주택 특례를 받지 못하면 연간 110만 4000원이 된다. 48만원 넘는 차이가 세율 한 줄이 아니라 공정시장가액비율과 특례세율 두 곳에서 동시에 발생한다. 고지서 숫자를 역산해 보면 어디서 갈리는지가 보인다.

9월 고지서에 담기는 것은 무엇인가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현재의 소유자로 확정된다. 6월 2일에 잔금을 치른 매수인에게는 그해 재산세가 나오지 않고, 6월 1일에 소유권이 있던 매도인이 낸다. 이 하루가 연간 세액 전부를 가른다.
납기는 재산 종류에 따라 나뉜다. 서초구 재산세 안내에 따르면 7월 16~31일에는 주택분의 2분의 1과 건축물분이, 9월 16~30일에는 주택분의 나머지 2분의 1과 토지분이 부과된다. 주택만 보유한 경우 두 번의 고지서 금액이 같고, 토지를 함께 보유하면 9월분이 더 무거워진다.
고지서 한 장에는 세 가지가 합산돼 찍힌다. 재산세 본세, 과세표준액의 0.14%인 도시지역분, 그리고 재산세액의 20%인 지방교육세다. 여기에 지역자원시설세가 별도로 붙는다. 흔히 "재산세율 0.1%"만 계산해 보고 고지서 금액에 놀라는 이유가 여기 있다.
금천구 안내 기준으로 세액이 250만원을 넘으면 3개월 이내 분납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 기준은 납기별 세액이 아니라 부과 건 기준이므로 관할 구청 세무과 확인이 필요하다.
공시가격에서 과세표준까지 — 43~45%의 벽
계산은 세 단계다.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과세표준, 과세표준 × 세율 = 본세, 본세 + 도시지역분 + 지방교육세 = 고지 금액.
첫 단계의 비율이 1주택 여부로 갈린다. 한국세정신문 보도에 따르면 2026년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1세대 1주택에 한해 공시가격 3억원 이하 43%,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44%, 6억원 초과 45%가 적용된다. 그 외 주택은 60%다.
둘째 단계의 세율도 갈린다. 표준세율은 과세표준 6000만원 이하 0.1%, 6000만원 초과 1억5000만원 이하는 6만원에 초과분의 0.15%, 1억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는 19만5000원에 초과분의 0.25%, 3억원 초과는 57만원에 초과분의 0.4%다. 여기에 1세대 1주택으로서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인 주택은 구간별 세율을 0.05%p씩 낮춘 특례세율이 2026년까지 적용된다.
1주택 특례는 세율 한 줄이 아니라, 과세표준을 만드는 비율과 거기에 곱하는 세율 두 곳에서 동시에 작동한다.
특례세율을 구간별로 풀어 쓰면 6000만원 이하 0.05%, 6000만원 초과 1억5000만원 이하는 3만원에 초과분의 0.1%, 1억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는 12만원에 초과분의 0.2%, 3억원 초과는 42만원에 초과분의 0.35%가 된다. 표준세율표의 누진구조를 그대로 유지한 채 각 구간 세율만 내린 형태다.

공시가격별로 계산한 9월 납부액
위 세 단계를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시가격 구간마다 대입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건물 시가표준액과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달라져 제외했고, 도시지역분은 도시계획구역 내 주택을 전제로 계산했다.
| 공시가격 | 공정비율 | 과세표준(원) | 본세(원) | 도시지역분(원) | 지방교육세(원) | 연간 합계(원) | 9월 납부액(원) |
|---|---|---|---|---|---|---|---|
| 3억원 | 43% | 129,000,000 | 99,000 | 180,600 | 19,800 | 299,400 | 149,700 |
| 5억원 | 44% | 220,000,000 | 260,000 | 308,000 | 52,000 | 620,000 | 310,000 |
| 6억원 | 44% | 264,000,000 | 348,000 | 369,600 | 69,600 | 787,200 | 393,600 |
| 9억원 | 45% | 405,000,000 | 787,500 | 567,000 | 157,500 | 1,512,000 | 756,000 |
표에서 먼저 눈에 띄는 것은 공시가격 3억원 구간이다. 본세는 9만 9000원인데 도시지역분이 18만 600원으로 본세의 1.8배다. 5억원 구간에서도 도시지역분 30만 8000원이 본세 26만원보다 크다. 1주택 특례세율은 본세만 깎아 주고 도시지역분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도시지역분은 과세표준에 0.14%를 곱한 단일세율이라 특례가 개입할 자리가 없다.
공시가격이 3억원을 넘어 6억원 구간으로 올라가면 공정시장가액비율이 43%에서 44%로 한 칸 오른다. 3억원과 5억원 사이 공시가격 차이는 66.7%인데 연간 세액 차이는 107%다. 누진세율과 비율 상향이 겹쳐 세액이 공시가격보다 빠르게 늘어나는 구조다.
1주택 특례가 만드는 48만원
같은 공시가격 5억원 주택을 두 조건으로 계산하면 특례의 크기가 확인된다. 왼쪽은 1세대 1주택, 오른쪽은 다주택 등으로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다.
| 항목 | 1세대 1주택(원) | 특례 미적용(원) | 차이(원) |
|---|---|---|---|
| 공정시장가액비율 | 44% | 60% | 16%p |
| 과세표준 | 220,000,000 | 300,000,000 | 80,000,000 |
| 재산세 본세 | 260,000 | 570,000 | 310,000 |
| 도시지역분 | 308,000 | 420,000 | 112,000 |
| 지방교육세 | 52,000 | 114,000 | 62,000 |
| 연간 합계 | 620,000 | 1,104,000 | 484,000 |
| 9월 납부액 | 310,000 | 552,000 | 242,000 |
연간 48만 4000원, 비율로는 43.8%가 줄어든다. 이 가운데 본세 감소분은 31만원이고 나머지 17만 4000원은 과세표준이 낮아지면서 도시지역분과 지방교육세가 함께 줄어든 몫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 한 줄이 세 항목을 동시에 끌어내린다는 뜻이다.
주의할 점은 특례세율의 적용 범위다. 공정시장가액비율 43~45%는 1세대 1주택이면 공시가격과 무관하게 구간별로 적용되지만, 0.05%p 인하 특례세율은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으로 제한된다.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는 1주택은 비율 45%는 받되 세율은 표준세율을 쓴다. 보유세 전체 그림은 종부세의 1주택 12억원 공제와 공정비율 60%까지 함께 봐야 맞춰진다.

확인해볼 것
고지서를 받았을 때 숫자가 맞는지 되짚어 볼 항목들이다.
- 1세대 1주택 적용 여부 — 고지서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43~45%인지 60%인지 확인한다. 세대원 중 다른 주택 보유자가 있으면 특례에서 빠진다
- 공시가격 구간 경계 — 3억원과 6억원이 비율이 바뀌는 지점이다. 경계 근처면 이의신청 시기의 공시가격 확인이 실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
- 7월분과 9월분 금액 일치 — 주택만 보유했는데 금액이 다르면 토지분이나 지역자원시설세가 섞였는지 확인한다
- 도시지역분 부과 여부 — 도시계획구역 밖 주택은 이 항목이 없다. 본세보다 큰 금액이므로 고지서에서 항목별로 나눠 본다
- 6월 1일 소유 관계 — 그해 상반기에 매매가 있었다면 잔금일과 등기일을 대조한다. 매매계약서에 재산세 정산 조항을 넣었는지도 함께 본다
- 분납 신청 — 세액이 250만원을 넘으면 3개월 이내 분납 신청이 가능하다. 납기 내에 관할 구청 세무과에 접수해야 한다
취득 단계의 세금까지 묶어서 보려면 취득세의 1~3% 사잇값 계산과 나란히 두면 보유 첫해의 총부담이 정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