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은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이고, 부부합산 공시가격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면 신청할 수 있다. 2026년 3월 1일 이후 신규 신청분부터 월지급금이 조정됐고, 초기보증료는 주택가격의 1.5%에서 1.0%로 내렸다. 평균 가입자로 잡는 72세·주택가격 4억원 기준 월지급금은 129만7,000원에서 133만8,000원이 됐다.
연령 기준은 부부 중 한 명만 충족하면 된다. 남편이 60세라도 배우자가 55세를 넘겼다면 신청 자격이 생긴다. 여기에 부부 중 1명이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요건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공고한 것이다.

내 집이 대상인가 — 주택 종류와 12억 기준
대상 주택은 세 갈래다. 주택법에 따른 주택,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그리고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오피스텔이 포함된다는 점이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이다. 다만 주거용으로 쓰고 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붙는다.
가격 기준은 시가가 아니라 부부합산 공시가격 12억원 이하다. 여기서 두 가지가 갈린다. 첫째, 공시가격은 통상 시세보다 낮게 잡히므로 시가로 12억원을 넘는 집도 대상이 될 수 있다. 둘째, 다주택자도 배제되지 않는다.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모두 더해 12억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공시가격 12억원이라는 숫자 자체는 1주택 종합부동산세 12억원 공제를 정리한 글의 기준선과 같은 값이지만, 한쪽은 과세 기준이고 한쪽은 가입 문턱이라 적용 방식이 다르다.
거주 요건도 조건에 들어간다.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해당 주택을 실제 거주지로 쓰고 주민등록을 전입해 둬야 한다. 이 부분은 2026년 개편에서 완화됐다.
주택연금의 문턱은 나이가 아니라 공시가격이다. 55세 조건은 부부 중 한 명만 넘기면 되지만, 12억원은 보유 주택 전부를 더해 판정한다.
월지급금은 어떻게 정해지나 — 72세·4억에서 역산한 지급률
공사가 공표한 평균 가입자 사례는 72세·주택가격 4억원·일반주택 종신지급방식 정액형 기준 월 133만8,000원이다. 이 값을 주택가격으로 나누면 지급률이 나온다.
- 2026년 3월 기준 지급률 = 133만8,000원 ÷ 4억원 = 월 0.3345% (연 4.014%)
- 종전 지급률 = 129만7,000원 ÷ 4억원 = 월 0.32425%
- 인상폭 = 133만8,000 ÷ 129만7,000 = +3.16%
공사가 밝힌 평균 인상률은 3.13%다. 역산값 3.16%와 미세하게 다른 것은 공표 금액이 천원 단위로 절사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월지급금은 주택가격에 연령별 지급률을 곱하는 구조이므로, 72세 지급률 0.3345%를 그대로 대입하면 주택가격별 수령액을 가늠할 수 있다. 아래는 그렇게 계산한 근사치다.
| 주택가격 (원) | 72세 월지급금 근사치 (원) | 연 수령액 (원) |
|---|---|---|
| 3억 | 1,003,500 | 12,042,000 |
| 4억 (공사 공표값) | 1,338,000 | 16,056,000 |
| 6억 | 2,007,000 | 24,084,000 |
| 9억 | 3,010,500 | 36,126,000 |
| 12억 (산정 상한) | 4,014,000 | 48,168,000 |
지급률은 연령이 높을수록 올라간다. 55세에 가입하면 같은 집이라도 72세 가입보다 월지급금이 크게 낮아진다. 대신 받는 기간이 길어진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실제 거주 기간과 기대여명에 달려 있어 일률적으로 답이 나오지 않는다. 정확한 금액은 공사 예상연금조회에서 연령과 주택가격을 넣어 확인해야 한다.

2026년 3월 1일이 가른 것 — 월지급금과 보증료
개편은 두 축이었다. 공사 공지에 따르면 월지급금 조정은 2026년 3월 1일 이후 신규 신청 접수분부터 적용되며, 기존 가입자에게는 종전 조건이 유지된다. 같은 시기 초기보증료율이 주택가격의 1.5%에서 1.0%로 내렸다.
보증료는 최초 연금지급일에 한 번 내는 목돈이라 체감이 크다. 주택가격별로 종전과 현행을 직접 계산해 비교하면 이렇게 갈린다.
| 주택가격 (원) | 종전 1.5% (원) | 현행 1.0% (원) | 차이 (원) |
|---|---|---|---|
| 3억 | 4,500,000 | 3,000,000 | -1,500,000 |
| 4억 | 6,000,000 | 4,000,000 | -2,000,000 |
| 6억 | 9,000,000 | 6,000,000 | -3,000,000 |
| 9억 | 13,500,000 | 9,000,000 | -4,500,000 |
| 12억 | 18,000,000 | 12,000,000 | -6,000,000 |
4억원 주택이면 보증료가 6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줄어든다고 브라보 마이 라이프 보도가 전했다. 같은 보도는 월지급금 인상분이 가입 전체 기간으로는 약 849만원에 이른다고 했다. 월 4만1,000원 차이가 849만원이 되려면 207개월, 약 17년 3개월 수령을 전제로 한 계산이다. 72세 가입자가 89세까지 받는 구간에 해당한다.
두 효과를 합치면 4억원 주택 기준 총 1,049만원이다. 보증료 절감분 200만원을 같은 207개월로 나눠 월 환산하면 9,662원이므로, 월 단위로는 약 5만662원의 개선으로 읽을 수 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우대형 주택연금 확대는 2026년 6월 1일 이후 신규 가입자부터, 자녀 세대로 연금 수급권을 잇는 세대이음 주택연금은 2026년 6월부터 적용된다. 신청 시기에 따라 적용 조건이 달라지는 항목이 남아 있다는 뜻이다.

집을 비우면 어떻게 되나 — 거주 요건과 예외
종전에는 담보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것이 원칙이었고, 요양시설 입소나 장기 입원으로 집을 비우면 문제가 됐다. 2026년 개편에서는 질병 치료나 요양시설 입소 등의 사유가 있을 때 공사 승인을 받아 가입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가입 이후 병원·요양시설로 옮기는 상황도 승인 절차를 통해 다루게 된다.
봉양을 위해 자녀 집으로 옮기는 경우도 예외 사유로 인정된다. 다만 예외는 자동 적용이 아니라 신고와 승인을 전제로 한다. 담보 주택을 임대로 돌리는 것은 별개 문제이므로, 전입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는 사정이 생기면 공사에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가입자 사망 이후의 처리도 미리 계산해둘 항목이다. 부부 모두 사망하면 주택을 처분해 그동안 지급된 연금과 이자, 보증료를 정산하고 남은 금액이 상속인에게 돌아간다. 반대로 처분액이 지급액에 못 미쳐도 상속인에게 추가 청구하지 않는다. 주택이 상속 재산에서 빠지거나 줄어드는 구조이므로, 상속세 일괄공제 5억원과 인적공제 조합을 정리한 글의 계산과 함께 놓고 봐야 전체 그림이 나온다.
확인해볼 것
- 공시가격 합산액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보유 주택 전부의 공시가격을 확인해 합산한다. 12억원 경계에 걸치면 공시가격 발표 시기에 따라 판정이 뒤집힐 수 있다
- 주택 종류 — 주거용 오피스텔은 대상이지만 업무용은 아니다. 노인복지주택은 신고된 곳만 해당한다
- 신청 시점 — 월지급금 조정과 보증료 인하는 2026년 3월 1일 이후 신규 신청분, 우대형 확대는 6월 1일 이후 신규 가입자 기준이다
- 지급 방식 — 종신지급 정액형 외에 초기 증액형, 정기 증가형 등 선택지가 있고 방식에 따라 지급률이 달라진다. 공사 예상연금조회에서 방식별로 비교한다
- 주민등록 전입 여부 — 실제 거주와 전입이 모두 필요하다. 요양·치료 등 예외 사유가 있으면 승인 절차를 먼저 확인한다
- 기존 담보 대출 — 담보 주택에 근저당이 잡혀 있으면 정리 방법과 인출한도 활용 여부를 함께 계산해야 한다
참고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