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부세 부부 공동명의 특례 — 12억과 18억의 갈림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은 기본공제 18억원이 기본값이다. 특례를 신청하면 12억원으로 줄지만 최대 80% 세액공제가 붙는다. 공시가격 25억·공제율 60%가 두 방식이 뒤집히는 지점이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은 기본공제 18억원이 기본값이다. 특례를 신청하면 12억원으로 줄지만 최대 80% 세액공제가 붙는다. 공시가격 25억·공제율 60%가 두 방식이 뒤집히는 지점이다.

합산배제 신고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15일뿐이다.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2호를 빠뜨리면 공시가격 20억 기준 종부세가 30만원에서 420만원으로 벌어진다.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원까지 종부세가 없다. 초과분도 60%만 과세표준이 된다 — 공시가 20억이면 산출세액 276만원. 공제·세율·세액공제를 단계별로 계산했다.

종부세는 인별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1주택 12억(그 외 9억)을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해 과세표준을 만든다. 세율 0.5~2.7%, 3주택 중과 최대 5%까지 공시가격별 사례로 계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