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공제는 '기초공제 2억원 + 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와 '일괄공제 5억원' 중 큰 금액을 고르는 구조다. 대부분의 가구에서는 5억원이 크기 때문에 일괄공제를 쓰고 끝나지만, 뒤집히는 구간이 분명히 있다. 미성년 자녀가 둘이면 인적공제 조합이 5억 6,000만원으로 일괄공제를 넘어선다.
기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0조·제21조에 있다. 제18조가 기초공제 2억원, 제20조가 자녀·미성년자·연로자·장애인공제, 제21조가 일괄공제다. 계산은 뺄셈 하나지만 어느 조합을 고르느냐로 세액이 수천만원 단위로 갈린다.

일괄공제 5억원은 무엇과의 비교값인가
제21조는 제18조(기초공제)와 제20조 제1항(그 밖의 인적공제)의 합계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즉 5억원은 고정 혜택이 아니라 최소 보장선이다. 비교 대상이 되는 인적공제 항목은 국세청이 정리한 기준으로 이렇게 나뉜다.
| 공제 항목 | 대상 | 공제액 |
|---|---|---|
| 기초공제 | 거주자·비거주자 사망으로 상속 개시 | 2억원 |
| 자녀공제 | 자녀(태아 포함) 1명 | 5,000만원 |
| 미성년자공제 | 상속인(배우자 제외)·동거가족 중 미성년자 | 1,000만원 × 19세까지의 연수 |
| 연로자공제 | 상속인(배우자 제외)·동거가족 중 65세 이상 | 5,000만원 |
| 장애인공제 | 상속인(배우자 포함)·동거가족 중 장애인 | 1,000만원 × 기대여명 연수 |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자녀공제는 미성년자공제와 중복 적용되고, 장애인공제는 자녀·미성년자·연로자공제 및 배우자공제와 모두 중복된다. 미성년 자녀 한 명이 자녀공제와 미성년자공제를 동시에 받는다는 뜻이고, 이 중복이 뒤집힘을 만드는 지점이다.
인적공제 조합이 5억원을 넘는 경우
기초공제 2억원이 이미 들어가 있으므로, 인적공제 합계가 3억원을 넘으면 일괄공제보다 커진다. 조건별로 직접 계산했다. 미성년자공제 연수는 만 나이로 19세까지 남은 해를 셌다.
| 가족 구성 | 인적공제 계산 | 인적공제 합계(억원) | 기초 2억 + 인적공제(억원) | 유리한 선택 |
|---|---|---|---|---|
| 성년 자녀 2명 | 0.5 × 2 | 1.0 | 3.0 | 일괄공제 5억 |
| 성년 자녀 2명 + 65세 이상 동거 부모 1명 | 0.5 × 2 + 0.5 | 1.5 | 3.5 | 일괄공제 5억 |
| 미성년 자녀 1명(만 5세) | 0.5 + 0.1 × 14 | 1.9 | 3.9 | 일괄공제 5억 |
| 성년 자녀 6명 | 0.5 × 6 | 3.0 | 5.0 | 같음 |
| 미성년 자녀 2명(만 5세·7세) | (0.5 + 1.4) + (0.5 + 1.2) | 3.6 | 5.6 | 인적공제 조합 |
| 미성년 자녀 3명(만 3·6·10세) | 0.5 × 3 + 0.1 × (16+13+9) | 5.3 | 7.3 | 인적공제 조합 |
| 성년 자녀 1명(장애인, 기대여명 40년) | 0.5 + 0.1 × 40 | 4.5 | 6.5 | 인적공제 조합 |
표에서 갈리는 지점이 두 곳 보인다. 성년 자녀만이라면 6명에서 겨우 같아지고 7명부터 인적공제 조합이 이긴다 — 현실에서 거의 나오지 않는 조건이다. 반면 미성년 자녀는 한 명이 최대 2억 4,000만원(0세: 자녀 5,000만 + 미성년 1억 9,000만)까지 올라가므로 두 명이면 뒤집힐 수 있다. 장애인공제도 기대여명이 길면 단독으로 4억원을 넘는다.
일괄공제 5억원은 혜택의 크기가 아니라 계산을 생략해도 되는 하한선이다 — 어린 자녀나 장애인 상속인이 있으면 생략하면 안 되는 계산이 남는다.

배우자공제까지 넣으면 10억원 선이 만들어진다
제19조의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법정상속분 한도액과 30억원 중 작은 금액까지 공제하고,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최소 5억원을 공제한다. 배우자가 재산을 전혀 받지 않아도 5억원은 인정된다는 뜻이다. 그래서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는 일반적인 구성에서는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5억 = 10억원이 기본선이 된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예외가 하나 있다.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할 수 없고 기초공제 2억원과 인적공제 합계만 쓴다. 자녀가 상속을 포기해 배우자만 남는 구성을 만들면 공제 총액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는 구조다. 상속 포기나 협의분할을 정하기 전에 공제 조합을 먼저 계산해야 하는 이유다.

상속재산 규모별로 세액은 얼마인가
세율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가 정리한 5단계다 —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누진공제 1,000만원), 10억원 이하 30%(6,000만원), 30억원 이하 40%(1억 6,000만원), 30억원 초과 50%(4억 6,000만원). 배우자와 성년 자녀 2명이 상속하고 공제는 일괄 5억 + 배우자 최소 5억만 반영한 조건으로 계산했다(금융재산·동거주택 공제, 채무·장례비 차감은 제외).
| 상속세 과세가액(억원) | 공제 합계(억원) | 과세표준(억원) | 적용 세율 | 산출세액 |
|---|---|---|---|---|
| 10 | 10 | 0 | - | 0원 |
| 12 | 10 | 2 | 20% - 1,000만원 | 3,000만원 |
| 15 | 10 | 5 | 20% - 1,000만원 | 9,000만원 |
| 20 | 10 | 10 | 30% - 6,000만원 | 2억 4,000만원 |
| 30 | 10 | 20 | 40% - 1억 6,000만원 | 6억 4,000만원 |
과세가액 10억원까지 세액이 0원으로 떨어지는 구조가 '상속세 10억까지 안 낸다'는 통념의 근거다. 다만 그 10억원은 배우자가 살아 있고 실제로 상속에 참여하는 조건에서 나온다. 배우자가 먼저 사망한 뒤의 상속에서는 공제가 일괄 5억원 쪽만 남아 과세표준이 5억원 늘어난다. 위 표에서 15억원 행의 세액 9,000만원이 배우자 없는 조건에서는 과세표준 10억원, 산출세액 2억 4,000만원으로 올라간다. 같은 재산인데 순서가 세액을 2.7배로 만든다.
재산 대부분이 아파트 한 채인 가구에서 이 계산이 특히 민감하다. 평가액은 시가로 잡히고 현금은 없기 때문이다. 증여로 미리 나누는 경로와 비교하려면 증여세 공제 한도와 세율 구간을 정리한 글과 나란히 놓고 봐야 한다.

확인해볼 것
- 신고기한 —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다. 신고가 없으면 일괄공제는 5억원으로 한정된다.
- 미성년 자녀의 만 나이 — 자녀 수가 아니라 19세까지 남은 연수가 공제액을 정한다. 두 명 이상이면 인적공제 조합과 일괄공제를 둘 다 계산해본다.
- 장애인·65세 이상 동거가족 — 동거가족까지 대상이므로 세대별 주민등록표로 동거 여부와 기간을 확인한다. 장애인공제는 다른 공제와 중복된다.
- 배우자의 실제 상속분 — 배우자공제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 기준이다. 협의분할 결과가 공제액을 바꾸므로 분할 협의 전에 계산 순서를 잡는다.
- 배우자 단독상속 여부 — 자녀가 전원 상속을 포기하면 일괄공제가 배제된다. 포기 서류를 내기 전에 공제 총액을 비교한다.
- 주택 평가액과 취득세 —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면 상속세와 별도로 취득세가 발생한다. 세율 구조는 취득세 계산 순서를 정리한 글에서 확인한다.
- 10년 내 사전증여 — 상속개시 전 일정 기간 내 증여재산은 과세가액에 다시 합산된다. 증여 시점 기록을 먼저 모아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