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가입 가능 여부를 정하는 숫자는 전세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이다. 보증한도는 주택가격에 담보인정비율 90%를 곱한 뒤 선순위채권을 뺀 금액이고, 이때 주택가격을 공시가격의 140%로 본다. 140%에 90%를 곱하면 126%, 이 값이 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합쳐 넘을 수 없는 선이다.

공시가격 3억원짜리 빌라라면 3억 7,800만원이 상한이다. 등기부에 선순위 근저당이 5,000만원 잡혀 있으면 전세보증금은 3억 2,800만원까지만 가능하다. 시세가 4억이든 4억 5,000이든 계산에 들어가지 않는다.

126%공시가격 대비 보증금+선순위채권 상한
90%담보인정비율
1/2계약기간 경과 전까지 가입

부엌 식탁 위에 놓인 계산기와 열쇠 꾸러미

한도는 90%와 140%가 만든다

서울주거포털이 안내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보증한도 산식은 주택가격에 담보인정비율 90%를 곱한 뒤 선순위채권을 뺀 금액이다. 예로 든 계산은 주택가격 1억원일 때 보증한도 9,000만원이다.

여기서 주택가격을 무엇으로 볼지가 실제 관문이다. KB부동산이 정리한 2026년 기준 비교에 따르면 HUG·HF·SGI 세 기관 모두 담보인정비율 90%에 공시가격 140% 적용을 조합해 공시가격의 126%를 상한으로 삼는다. 과거 150% 수준이던 인정 폭이 좁아지면서, 시세와 공시가격의 격차가 큰 신축 빌라·다세대에서 거절이 몰리는 구조가 됐다.

보증한도를 정하는 건 전세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이다.

선순위채권은 등기부 을구에 잡힌 근저당권 등이 대상이다. 채권최고액이 실제 대출 잔액보다 크게 설정돼 있으면 그 큰 숫자가 그대로 차감되는 경우가 많아, 계약 전 확인 순서가 뒤집히면 손쓸 방법이 없다. 등기부에서 무엇을 읽어야 하는지는 채권최고액으로 전세 안전선을 계산하는 방법에 정리해뒀다.

공시가격 3억이면 보증금 얼마까지 가입되나

이사 박스가 쌓인 빈 방에 앉은 30대 부부

공시가격에 1.26을 곱하면 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합한 총액 상한이 나온다. 선순위채권이 있으면 그만큼 보증금 여력이 줄어든다. 아래 표는 공시가격 구간별로 직접 환산한 값이다.

공시가격 (원)총액 상한 126% (원)선순위 0원일 때 보증금 상한 (원)선순위 5,000만원일 때 (원)
1억 5,000만1억 8,900만1억 8,900만1억 3,900만
2억2억 5,200만2억 5,200만2억 200만
3억3억 7,800만3억 7,800만3억 2,800만
4억5억 400만5억 400만4억 5,400만
5억6억 3,000만6억 3,000만5억 8,000만
6억7억 5,600만7억 (한도 적용)7억 (한도 적용)

마지막 줄에서 계산이 한 번 꺾인다. HUG와 HF의 보증금 한도가 수도권 7억원, 그 외 지역 5억원이기 때문이다. 7억을 1.26으로 나누면 5억 5,556만원이 나온다. 공시가격이 이 값을 넘는 순간부터는 126% 룰이 아니라 7억원이라는 절대 한도가 먼저 걸린다는 뜻이다. 지방이라면 5억 ÷ 1.26 = 3억 9,683만원이 같은 역할을 한다.

SGI서울보증은 아파트에 한해 보증금 한도를 두지 않고 일반주택은 10억원까지 본다. 다만 126% 기준 자체는 세 기관 공통이라, 기관을 바꿔 우회할 수 있는 항목이 아니다.

언제까지 가입해야 하나

기한을 놓쳐 거절되는 경우가 조건 미달만큼 잦다. 신규 전세계약은 전세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이 지나기 전까지 가입해야 한다. 2년 계약이면 1년, 정확히는 늦은 쪽 기산일로부터 12개월이다.

함께 걸리는 기본 요건은 네 가지다.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갖추고 실제 거주 중일 것
  •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날인한 계약서일 것
  • 등기부등본상 경매신청·압류 등 권리침해 사항이 없을 것

대상 주택은 단독·다가구·다중·연립·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다. 오피스텔은 계약서에 주거용임이 명시돼야 한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각각 무엇을 지켜주는지는 대항력이 다음날 0시부터 생기는 이유에서 따로 다뤘고, 보증에 가입하지 못한 상태에서 집이 경매로 넘어갈 때 남는 방어선은 최우선변제 5,500만원 기준 쪽이다.

책상 위에 엎어놓은 서류 뭉치의 종이 단면

보증료는 2년에 얼마인가

보증료율은 보증금액·주택유형·부채비율에 따라 연 0.097%에서 0.211% 사이에서 정해진다. 1억원 이하 아파트이면서 부채비율 70% 이하면 연 0.097%, 5억원을 넘는 기타주택이면서 부채비율 80% 초과면 연 0.211%다. 양 끝값을 보증금에 곱해 2년치로 환산하면 부담의 폭이 드러난다.

보증금 (원)연 보증료 최저 0.097% (원)연 보증료 최고 0.211% (원)2년 합계 범위 (원)
2억19만 4,00042만 2,00038만 8,000 ~ 84만 4,000
3억29만 1,00063만 3,00058만 2,000 ~ 126만 6,000
5억48만 5,000105만 5,00097만 ~ 211만
7억67만 9,000147만 7,000135만 8,000 ~ 295만 4,000

같은 보증금이라도 부채비율과 주택유형에 따라 2년 부담이 두 배 이상 벌어진다. 여기에 HUG 자체 할인이 붙는다. 저소득가구와 한부모가구는 60%, 다자녀·장애인·고령자 가구와 신혼부부는 40%를 감면받는다. 보증금 3억원에 연 0.115%가 적용되고 신혼부부 40% 할인을 받는다면 연 34만 5,000원의 60%인 20만 7,000원이 된다.

납부한 보증료를 되돌려받는 별도 지원도 있다. 서울시 안내 기준으로 청년(만 19~39세, 연소득 5,000만원 이하)과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부부 합산 7,500만원 이하)는 납부한 보증료 전액을 최대 40만원까지, 그 외 연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는 90%를 최대 40만원까지 돌려받는다. 신청은 정부24나 안심전세포털, 또는 주소지 관할 구청에서 하고 HUG·HF·SGI 세 기관 모두 대상이다. 위 표의 3억원 구간 2년 부담 상당 부분이 이 지원으로 상쇄되는 셈이다.

해질 무렵 언덕에서 내려다본 빌라촌 옥상들

확인해볼 것

  • 계약 전에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을 확인하고 1.26을 곱해볼 것 — 계약서를 쓴 뒤에는 조정할 수 없는 숫자다
  • 등기부 을구의 채권최고액을 126% 상한에서 먼저 빼볼 것 — 대출 잔액이 아니라 최고액 기준으로 차감되는 경우가 많다
  • 수도권 공시가격 5억 5,556만원, 그 외 지역 3억 9,683만원 — 이 지점을 넘으면 보증금 한도(7억·5억)가 먼저 걸린다
  •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을 기산일로 삼아 계약기간 1/2 시점을 달력에 표시할 것
  • 계약서에 공인중개사 날인이 있는지, 오피스텔이면 주거용 명시가 됐는지
  • 보증료 납부 후 정부24·안심전세포털에서 보증료 지원 신청 자격에 해당하는지 (청년·신혼부부 최대 40만원)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