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이자로 한 해 800만원을 냈고 청약통장에 300만원을 넣었다고 하자. 둘 다 납입액의 40%를 소득에서 빼 주니 440만원을 기대하기 쉽지만, 연말정산에 반영되는 금액은 400만원이다. 두 공제가 한도 하나를 나눠 쓰기 때문이다.

한도 400만원은 두 공제의 합계에 걸린다

국세청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안내는 공제를 “원리금 상환액의 40% (연 400만원 한도)”로 적고 곧바로 조건을 붙인다.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납입액×40%)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금액(상환금액×40%)의 합계금액이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함.” 여기서 주택마련저축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포함한다. 현행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도 이 공제와 청약통장 공제의 “합계액이 연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국세청 특별소득공제 안내는 같은 내용을 식으로 적는다. 공제액은 ‘주택마련저축 납입액×40%+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40%’와 ‘연 400만원’ 중 작은 값이다.

이자 800만원, 청약통장 300만원이면

아래 값은 설명을 위한 가정이다. 2026년 귀속 연말정산, 총급여 6,000만원인 무주택 세대주, 전용 59㎡ 아파트 전세, 은행 전세대출 2억원을 연 4.0% 만기일시상환으로 빌려 그해 원금은 갚지 않았다. 이자는 2억원×4.0%=800만원이다. 청약통장에는 연 300만원을 넣었다.

항목계산공제액(만원)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800×40%320
청약통장 납입액300×40%120
합계320+120440
한도 적용min(440, 400)400
인정되지 않는 금액440−40040

청약통장 입장에서 보면 단독으로 받을 수 있던 120만원 중 80만원만 더해진 셈이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인다. 현행 소득세법 제55조 세율표에서 과세표준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구간은 “84만원 + (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퍼센트)”다. 이 사람의 과세표준이 그 구간 안에 있다고 가정하면 공제 400만원은 소득세를 60만원 줄이고, 청약통장이 보탠 80만원 몫은 12만원이다. 청약통장 공제를 단독으로 받았다면 18만원이었을 몫이다. 지방소득세는 넣지 않았다.

청약통장 공제가 깎이기 시작하는 원리금

같은 2억원을 연 3.0%로 빌렸다면 이자는 600만원, 공제액은 240만원이다. 청약통장 120만원을 더해도 360만원이어서 둘 다 전액 인정된다.

청약통장 120만원이 한 푼도 깎이지 않으려면 전세대출 쪽 공제가 280만원 이하, 곧 한 해 원리금 상환액이 7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원리금이 1,000만원이면 전세대출만으로 400만원이 차서 청약통장 공제는 더해지지 않는다. 원금을 나눠 갚는 대출이라면 그해 갚은 원금도 원리금 상환액에 들어가므로 한도에 더 빨리 닿는다. 예컨대 이자 800만원에 원금 500만원을 갚았다면 1,300만원×40%=520만원으로 이미 한도를 넘는다.

여기서 계산한 것은 연말정산 공제액뿐이고, 청약 자격을 위한 납입과는 별개다. 청약통장 공제 자체의 계산은 청약통장 소득공제 계산법에 정리했다.

공제 대상이 되는 대출의 조건

금액 계산 전에 대출이 요건에 맞아야 한다. 국세청 특별소득공제 안내가 정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

  •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 세대주가 이 공제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를 받지 않으면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도 받을 수 있다.
  • 국민주택규모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으로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
  • 대출기관에서 빌린 돈은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이어야 하고, 대출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되어야 한다. 다른 대출기관으로 갈아탄 대환대출은 처음 빌린 자금을 기준으로 보며, 2025년 2월 28일 시행령 개정으로 임대인 계좌 입금 절차가 필요 없다.
  • 대출기관에서 계약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면서 빌린 돈은 연장일 또는 갱신일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여야 한다.
  • 대부업을 하지 않는 개인에게 빌린 돈은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인 사람만 해당하고, 기간이 전후 1개월로 짧다. 이자율이 시행규칙이 정한 이자율보다 낮으면 안 되며, 현행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7조의 값은 “연 1천분의 31”, 곧 3.1%다.

청약통장 쪽에도 조건이 있다. 국세청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안내는 대상자를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2025년 기준)”이면서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및 배우자로 적고, 공제는 연 납입액 300만원 한도의 40%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는 이 공제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에 적용하고, 공제를 받으려면 저축 취급기관에 “무주택 확인서”를 내야 한다. 위 사례의 총급여 6,000만원은 소득 조건 안에 있다.

연말정산 때는 주택자금상환 등 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원리금 상환 증빙을 회사에 낸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으면 금융회사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고 안내돼 있다.

자료의 기준일과 한계

인용한 국세청 안내는 각각 2025년 7월 31일(주택임차차입금)과 2024년 12월 31일(주택마련저축) 기준 등기현황을 전제로 작성됐다. 2026년 귀속분의 한도·공제율·세율은 위에 링크한 현행 법령(2026년 9월 조회)으로 확인했지만, 연말정산 전에 법이 바뀌면 달라질 수 있다. 과세표준이 15% 구간을 벗어나면 세금 감소액도 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