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을 앞두고 그 집에 이미 전입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려 전입세대확인서를 떼러 주민센터에 간다. 계약서는 아직 쓰지 않았다.
본인 자격으로는 뗄 수 없다.
주민등록법 제29조의2 제2항은 전입세대확인서를 열람하거나 교부받을 수 있는 자를 열거한다. 제1호는 “해당 건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본인이나 그 세대원, 임차인 본인이나 그 세대원, 매매계약자 또는 임대차계약자 본인”이고, 제2호는 그 사람들의 위임을 받은 자다. 제3호는 경매에 참가하려는 경매참가자, 임차인의 실태 등을 확인하려는 신용조사회사와 감정평가법인등, 담보주택에 근저당을 설정하려는 금융회사, 법원의 현황조사명령서에 따라 현황조사를 하려는 집행관, 공무상 필요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다. 계약을 아직 체결하지 않은 사람은 어느 호에도 없다.
무엇이 담기는 서류인지도 같은 조문 제1항에 있다. 해당 건물 또는 시설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와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의 “성명과 전입일자”이고, 말소되거나 거주불명 등록된 사람도 포함한다. 보증금 액수는 들어 있지 않다.
그래서 계약 전에 쓸 수 있는 길은 둘이다. 하나는 소유자에게 위임을 받아 제2호의 위임받은 자로 신청하는 것이다.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 제9항은 이때 위임장과 위임한 자·위임받은 자 양쪽의 신분증명서를 함께 내도록 한다.
다른 하나는 다른 법을 쓰는 것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제4항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제3항에 따른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적는다. 제3항이 말하는 정보는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과 차임·보증금 등이다. 전입세대확인서가 알려주지 않는 선순위 보증금이 여기에 있다. 두 길 모두 임대인의 협조가 필요하다.
계약을 체결한 뒤에는 임대차계약자 본인으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잔금을 치르기 전에 한 번 더 확인할 자리다. 열람과 교부는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고, 시행규칙 제14조 제5항에 따라 다른 관할에 있는 건물도 신청할 수 있다.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을 때의 절차는 두 법 모두 두지 않았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제3항은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부할 수 없는 정보제공 청구권을 주지만, 그 범위는 같은 조 제6항이 대통령령에 넘겼다. 계약 전 단계가 그 범위에 들어가는지는 이 조문만으로는 알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