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가점 만점은 84점이다. 호반써밋이 공개한 배점 기준을 보면 무주택기간이 최대 32점, 부양가족 수가 최대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최대 17점으로, 이 셋을 합쳐 84점을 만든다. 셋 중 배점이 가장 큰 건 부양가족(35점)이고, 무주택기간(32점)이 그다음이다. 통장 가입기간은 17점으로 상대적으로 작지만,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쌓이는 유일한 항목이다.
세 항목의 산정 기준일은 모두 입주자 모집공고일이다. 그날을 기준으로 무주택 몇 년, 부양가족 몇 명, 통장 몇 년인지가 확정된다. 청약을 넣기 직전에 계산하는 게 아니라, 공고일 시점의 상태로 굳는다는 뜻이다.
무주택기간, 언제부터 세는가
가장 헷갈리는 항목이다. 삼쩜삼 정리에 따르면 무주택기간은 청약자 본인과 배우자를 대상으로 산정하되, 시작점은 만 30세다. 단 만 30세 이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센다. 예를 들어 만 35세에 결혼해 지금 만 40세, 그동안 무주택이었다면 무주택기간은 만 30세부터 10년이 아니라 — 30세 시작이 늦은 혼인보다 앞서므로 — 만 30세부터 10년으로 계산된다. 반대로 만 28세에 혼인했다면 그 혼인신고일부터 세므로 30세 기준보다 길어진다.
무주택 여부는 청약자와 배우자, 그리고 같은 등본에 있는 직계존비속이 집을 소유하지 않았는지로 판정한다. 여기서 분양권·입주권도 2018년 12월 이후 취득분은 주택 수에 포함돼 무주택 상태가 깨질 수 있고,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실제 사용하는지에 따라 갈린다. 다만 공시가격이 낮은 소형·저가주택이나 상속으로 얻은 지분처럼 예외로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도 있어, 과거 보유 이력이 있다면 청약홈에서 주택소유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연차별 배점은 1년 미만 2점에서 시작해 1년마다 2점씩 올라 15년 이상이면 32점 만점이다.
| 무주택기간 | 점수 | 무주택기간 | 점수 |
|---|---|---|---|
| 1년 미만 | 2점 | 8~9년 | 18점 |
| 2~3년 | 6점 | 10~11년 | 22점 |
| 4~5년 | 10점 | 12~13년 | 26점 |
| 6~7년 | 14점 | 14~15년 | 30점 |
| 7~8년 | 16점 | 15년 이상 | 32점 |

부양가족 수, 배점이 가장 크다
부양가족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자의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올라 있는 세대원이 기준이다. 배우자,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미혼인 직계비속(자녀)이 포함된다. 배점은 0명 5점에서 시작해 1명당 5점씩 올라 6명 이상이면 35점 만점이다 — 즉 부양가족 3명이면 20점이다. 단 직계존속은 3년 이상 같은 등본에 등재돼 있어야 하고, 자녀는 미혼이어야 인정되는 등 세부 요건이 있어 등본만으로 단정하지 말고 확인이 필요하다.
세부 요건이 배점을 좌우한다. 직계존속(부모·조부모)은 청약자가 세대주이면서 3년 이상 계속 같은 등본에 올라 있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된다. 자녀는 미혼이어야 하고, 만 30세 이상인 미혼 자녀라면 최근 1년 이상 같은 등본에 등재돼 있어야 한다. 배우자는 주소가 분리돼 있어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만, 태아나 손자녀는 원칙적으로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부양가족은 '지금 등본에 몇 명이 있느냐'가 아니라 '요건을 갖춘 사람이 몇 명이냐'로 세야 한다. 부모를 모시고 살아도 등재 기간이 3년이 안 됐거나 청약자가 세대주가 아니면 그 부모는 점수에 들어가지 않는다. 반대로 이 요건을 채우면 부양가족 한 명당 5점씩, 배점이 가장 큰 항목에서 점수가 크게 벌어진다.

사례로 계산해 보는 총점
세 항목을 실제 사례에 대입하면 점수가 바로 나온다. 통장 가입기간은 6개월 미만 1점에서 시작해 1년마다 1점씩 올라 15년 이상이면 17점 만점이라는 점을 함께 적용했다.
| 항목 | A씨 (만 38세·단독가구) | B씨 (만 45세·4인가구) |
|---|---|---|
| 무주택기간 | 8년 → 18점 | 15년 이상 → 32점 |
| 부양가족 수 | 0명 → 5점 | 3명 → 20점 |
| 통장 가입기간 | 8년 → 10점 | 15년 이상 → 17점 |
| 합계 | 33점 | 69점 |
같은 나이라도 부양가족 유무와 무주택 시작점에서 30점 넘게 갈린다 — 가점은 '오래'보다 '누구와 함께, 언제부터'가 더 크게 좌우한다.
A씨처럼 단독가구는 부양가족 배점(35점)에서 구조적으로 불리하다. 이 격차가 가점제의 핵심이고, 그래서 1인 가구나 젊은 층은 가점제 대신 추첨제 물량이 있는 유형을 함께 살피는 게 현실적이다. 통장은 늦게라도 빨리 만들어 가입기간을 쌓는 게 유일하게 스스로 올릴 수 있는 점수인데, 매달 얼마를 넣어야 유리한지는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액 계산에서 따로 정리했다.
B씨가 69점으로 앞서는 이유는 세 항목 모두에서 시간과 가족 수가 쌓였기 때문이다. 특히 부양가족에서 15점(3명 기준), 무주택기간에서 14점(15년 이상)을 A씨보다 더 확보했다. 인기 지역일수록 당첨 가점선이 높게 형성되는 구조라, 33점과 69점은 노려볼 수 있는 단지 자체가 달라진다. 가점이 낮을수록 특별공급이나 추첨제 물량, 경쟁이 덜한 지역으로 눈을 넓히는 게 현실적인 선택이 된다.

확인해볼 것
- 기준일: 세 항목 모두 입주자 모집공고일 시점으로 굳는다 — 공고 전 상태를 미리 점검
- 무주택 시작점: 만 30세, 그 전 혼인 시 혼인신고일 — 배우자 보유 이력까지 함께 확인
- 무주택 판정: 오피스텔 등 보유 여부가 주택 수에 걸리는지 오피스텔 주택수 포함 기준으로 확인
- 부양가족 요건: 직계존속 3년 등재·자녀 미혼 등 세부 조건 충족 여부
- 단독가구 전략: 가점이 낮으면 추첨제 비중이 있는 유형을 함께 검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