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임차인도 만료 2개월 전까지 아무 말이 없으면 계약은 전과 같은 조건으로 자동 연장된다. 이것이 묵시적 갱신이고, 이렇게 연장된 기간은 2년으로 본다. 핵심은 두 가지다 — 임대료는 그대로이고, 세입자는 이 2년 안에도 언제든 나갈 수 있으며 통보한 날부터 3개월 뒤에 계약이 끝난다.

KB가 정리한 전월세 계약 갱신 유형과 스마트법률서비스의 갱신 임대차 해지 정리를 근거로, 묵시적 갱신이 계약갱신청구권·합의 갱신과 어떻게 다른지 표로 정리했다.

초점이 나간 벽걸이 달력

묵시적 갱신은 언제 성립하나 — 통지 기간

성립의 열쇠는 '통지 기간'에 아무도 말을 꺼내지 않는 것이다. 임대인은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을 통지해야 하고, 임차인도 만료 2개월 전까지 나가겠다는 뜻을 밝혀야 한다. 이 창을 양쪽 다 그냥 지나치면 계약은 자동으로 굴러간다. 단, 2020년 12월 10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임차인 통지 기한이 만료 1개월 전까지로 다르다.

계약 체결 시점임대인 갱신거절 통지 기한임차인 통지 기한
2020.12.10 이후만료 6개월~2개월 전만료 2개월 전까지
2020.12.10 이전만료 6개월~1개월 전만료 1개월 전까지

주의할 점은, 임차인이 월세를 2기(2개월)분 이상 밀렸거나 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성실히 살아온 세입자에게만 자동 연장의 문이 열린다.

거실 낮은 탁자에서 마주 앉아 이야기하는 두 사람의 손

묵시적 갱신·계약갱신청구권·합의 갱신 — 무엇이 다른가

전월세 갱신은 크게 세 갈래다. 아무도 말을 안 해서 굴러가는 묵시적 갱신, 세입자가 권리로 요구하는 계약갱신청구권, 양측이 새 조건을 합의하는 합의 갱신이다. 조건별로 나란히 두면 차이가 분명해진다.

구분묵시적 갱신계약갱신청구권합의 갱신
성립 방식양측 무통지 시 자동세입자가 능동 청구양측 합의
임대료 인상없음(전과 동일)5% 이내 가능합의로 결정
갱신 기간2년2년합의한 기간
세입자 중도 해지가능(통보 3개월 후 효력)가능(통보 3개월 후 효력)원칙적 불가
갱신청구권 소진소진 안 됨1회 소진사안별

묵시적 갱신은 계약갱신청구권 횟수에 들어가지 않는다 — 조용히 2년을 자동 연장한 뒤에도, 세입자는 나중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한 번 더 꺼내 쓸 수 있다.

이 차이가 실전에서 중요하다. 임대료를 5% 올리며 굳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쓰게 만드는 것보다, 서로 조용히 묵시적 갱신으로 넘어가는 편이 세입자에게는 '카드 한 장'을 아끼는 셈이 된다. 임대료 인상 상한의 계산과 분쟁 지점은 계약갱신청구권 5% 상한을 다룬 글에서 따로 정리했다.

현관 앞에서 집 열쇠를 건네는 손 클로즈업

세입자가 중간에 나가려면 — 3개월 규칙

묵시적 갱신으로 2년이 연장됐어도 세입자는 그 안에 언제든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다만 효력은 임대인이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생긴다. 예를 들어 8월 1일에 나가겠다고 통보하면 계약은 11월 1일에 종료되고, 임대인은 그날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생긴다. 반대로 통보 없이 그냥 이사만 나가면 계약은 살아 있어 월세가 계속 발생할 수 있다.

이 3개월은 계약갱신청구권으로 갱신된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반면 양측이 새로 합의해 갱신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 중도 해지권이 없으니, '어떤 방식으로 갱신됐는지'가 나갈 때의 자유도를 가른다.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으려면 나가기 전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로 확보한 대항력이 유지되고 있는지도 함께 확인하는 편이 좋다.

빈 방 구석에 쌓인 이사 박스와 창으로 드는 오후 빛

확인해볼 것

  • 내 계약이 2020년 12월 10일 이전인지 이후인지 확인한다 — 임차인 통지 기한이 만료 1개월 전인지 2개월 전인지 달라진다.
  • 자동 연장을 원하면 통지 기간(만료 6~2개월 전) 동안 양측 모두 말을 아끼면 되고, 조건을 바꾸려면 이 기간에 통지해야 한다.
  • 월세를 2기분 이상 연체한 이력이 있으면 묵시적 갱신이 부정될 수 있으니 연체 기록을 정리한다.
  • 중도 해지는 '통보 후 3개월'이 원칙 — 이사 날짜를 역산해 최소 3개월 전에 서면(문자·내용증명 등)으로 통보한다.
  • 묵시적 갱신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소진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고, 다음 갱신 협상에서 이 카드를 남겨둔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