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일부터 청약통장의 월 납입 인정액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올랐다. 매달 2만~50만원을 자유롭게 넣을 수 있는 것은 그대로지만, 공공분양 당첨을 가르는 저축총액에는 이제 회차당 25만원까지 잡힌다. 숫자만 보면 모두 25만원으로 올려야 할 것 같지만, 이 돈이 의미 있는 트랙과 그렇지 않은 트랙이 갈린다.

25만원월 납입 인정액 (2024.11.1~)
1,493만원뉴홈 사전청약 일반공급 평균 당첨선
300만원연 소득공제 대상 납입 한도

청약통장과 스마트폰 뱅킹 앱을 함께 확인하는 손

무엇이 바뀌었나 — 인정액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국토교통부는 2024년 9월 25일 청약통장 개선안을 발표했고, 월 납입 인정액 상향은 그해 11월 1일부터 시행됐다(세무사신문). 청약통장에는 원래도 매달 2만~50만원을 자유롭게 넣을 수 있었지만, 공공분양주택 당첨자를 가릴 때는 회차당 10만원까지만 납입액으로 인정해 왔다. 이 한도가 25만원으로 오르면서 월 25만원씩 5년이면 저축총액 1,500만원인 통장이 만들어진다 — 종전 10만원 인정 체계로는 같은 금액에 12년 6개월이 걸렸다.

소득공제도 같은 해에 맞춰 움직였다. 청약통장 소득공제 대상 납입 한도가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라(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대상), 월 25만원씩 12개월이면 300만원 한도를 정확히 채운다. 인정액 상향과 소득공제 한도가 같은 금액에서 만나도록 설계된 셈이다.

이번 개편에는 인정액 외의 조각도 있다. 청약통장 금리는 2.0~2.8%에서 2.3~3.1%로 0.3%포인트 올랐고, 민영주택 전용이던 청약예금·부금과 청약저축은 2024년 10월 1일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 선납 제도를 쓰던 가입자도 월 납입액을 상향할 수 있다.

신도시 아파트 공사 현장을 멀리서 바라보는 모습

공공분양 당첨선까지 몇 년 — 10만원과 25만원의 차이

공공분양(국민주택) 일반공급은 전용 40㎡ 초과 주택형에서 저축총액이 많은 순으로, 40㎡ 이하에서는 납입 횟수가 많은 순으로 당첨자를 가린다(뱅크샐러드). 그 총액 경쟁의 눈높이를 보여주는 실측치가 있다. 서울경제에 따르면 공공분양 뉴홈 첫 사전청약 일반공급의 청약저축 총액 당첨선은 평균 1,493만원이었고, 지구별로는 고양창릉 2,520만원, 양정역세권 2,340만원, 남양주진접2 2,080만원까지 올라갔다.

이 당첨선을 목표 총액으로 놓고 월 10만원과 25만원 인정액 각각의 도달 기간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다(인정액 기준 단순 적립으로 직접 계산, 25만원 인정은 2024년 11월 납입분부터).

목표 저축총액월 10만원 인정 시월 25만원 인정 시
1,500만원 (사전청약 평균 당첨선 수준)150회 — 12년 6개월60회 — 5년
2,000만원200회 — 16년 8개월80회 — 6년 8개월
2,520만원 (고양창릉 당첨선)252회 — 21년101회 — 8년 5개월

이미 10만원씩 오래 넣어온 통장이라면 기존 납입분의 총액은 그대로 유지되고, 25만원 인정은 시행 이후 납입분부터 쌓인다. 기존 가입자의 총액 우위는 당장 사라지지 않지만, 월 10만원을 유지하면 뒤에서 25만원씩 쌓아오는 통장과의 격차가 매달 15만원씩 좁혀진다는 뜻이기도 하다. 다만 위 표는 인정액을 꾸준히 채운다는 가정의 산수이고, 모두가 25만원을 넣기 시작하면 당첨선도 함께 올라간다 — 목표 총액은 고정된 선이 아니라 움직이는 과녁이다.

월 25만원은 모두의 정답이 아니라, 공공분양 저축총액 경쟁에 참가하는 사람의 입장료다.

아파트 단지를 올려다보는 젊은 가족

25만원이 필요 없는 사람 — 민영주택 트랙

민영주택 청약은 저축총액 경쟁이 아니다. 지역·전용면적별 예치 기준금액(서울·부산 기준 전용 85㎡ 이하 300만원, 모든 면적 1,500만원)을 채웠는지가 자격을 가르고, 당첨은 가점(무주택 기간·부양가족 수·가입 기간)과 추첨으로 정해진다. 민영주택만 노린다면 매달 25만원을 무리해서 넣을 이유가 없고, 가입 기간을 유지하면서 예치금을 마련하는 쪽이 더 중요하다는 게 뱅크샐러드의 정리다. 가점 계산에서 흔히 틀리는 항목은 청약 가점 계산법에서 다뤘다.

판단 기준은 결국 통장이 아니라 트랙이다. 공공분양 일반공급(전용 40㎡ 초과)을 노린다면 저축총액이 곧 순위이므로 25만원 인정액을 채우는 것이 유효하고, 민영 가점제·추첨제가 목표라면 그 차액을 예치금 준비나 다른 저축으로 돌리는 편이 계산에 맞는다. 소득공제 요건(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한다면 어느 트랙이든 연 300만원까지의 납입이 연말정산에서 일하는 것은 덤이다.

거실에서 청약 준비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는 모습

확인해볼 것

  • 내 목표가 공공분양(국민주택)인지 민영주택인지 — 트랙에 따라 월 납입 전략이 완전히 다르다
  • 청약홈에서 내 통장의 납입 인정 회차와 저축총액 — 당첨선과의 거리 계산의 출발점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라면 연 300만원 소득공제 한도를 채우고 있는지
  • 노리는 지역·면적의 민영주택 예치 기준금액과 입주자모집공고 전 충족 여부
  • 목표 주택형이 전용 40㎡ 초과(총액 경쟁)인지 이하(횟수 경쟁)인지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