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낸 월세의 17%를, 5500만원을 넘고 8000만원 이하면 15%를 세금에서 그대로 빼준다. 월세 60만원짜리 집에 1년 살았다면 연 720만원의 17%인 122만 4000원, 또는 15%인 108만원이다. 급여 1원 차이로 14만 4000원이 갈린다.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라 계산이 단순하다. 과세표준을 줄여 적용 세율만큼만 돌려주는 방식이 아니라, 산출세액에서 공제액을 통째로 뺀다. 대신 요건이 촘촘하다 — 무주택 세대주 여부, 집의 크기 또는 기준시가, 계약서와 등본의 주소 일치까지 하나라도 어긋나면 0원이다.

내 월세면 얼마 돌려받나
국세청이 안내한 월세액 세액공제 기준은 두 축이다.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7%, 55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 15%. 공제 대상 월세액은 연 1000만원까지다.
월세액에 공제율을 곱하면 끝이라 계산 자체는 간단하다. 아래 표는 월세 구간별로 연 월세액과 한도를 적용한 공제 대상액, 그리고 두 공제율에서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을 직접 계산한 것이다.
| 월세(만원) | 연 월세액(만원) | 공제 대상액(한도 1000만원 적용, 만원) | 17% 공제액(만원) | 15% 공제액(만원) | 차이(만원) |
|---|---|---|---|---|---|
| 40 | 480 | 480 | 81.6 | 72.0 | 9.6 |
| 50 | 600 | 600 | 102.0 | 90.0 | 12.0 |
| 60 | 720 | 720 | 122.4 | 108.0 | 14.4 |
| 70 | 840 | 840 | 142.8 | 126.0 | 16.8 |
| 83.3 | 1,000 | 1,000 | 170.0 | 150.0 | 20.0 |
| 100 | 1,200 | 1,000 | 170.0 | 150.0 | 20.0 |
표에서 두 가지가 드러난다. 첫째, 연 1000만원 한도는 월세 83만 3000원에서 걸린다. 그 이상을 내도 공제액은 17% 기준 170만원, 15% 기준 150만원에서 멈춘다. 월세 100만원인 사람과 83만 3000원인 사람이 같은 금액을 돌려받는다는 뜻이다. 둘째, 두 공제율의 차이는 월세가 오를수록 벌어지다가 한도 구간에서 20만원으로 고정된다.
공제액이 산출세액보다 크면 그만큼은 받지 못한다는 점도 계산에 넣어야 한다. 세액공제는 낼 세금이 있어야 빼주는 구조라, 다른 공제를 많이 받아 결정세액이 이미 0에 가까운 사람에게는 표의 금액이 그대로 들어오지 않는다.

총급여 5500만원, 1원 차이로 갈린다
공제율은 구간별 누진이 아니라 계단이다. 총급여가 5500만원이면 17%, 5500만 1원이면 15%가 전액에 그대로 적용된다. 월세 720만원 기준으로 122만 4000원과 108만원, 14만 4000원 차이다. 연봉이 1원 오르면서 세후 소득이 14만원 넘게 줄어드는 구간이 만들어지는 셈이다.
여기서 말하는 총급여는 연봉 계약액이 아니라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이다.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출산·보육수당 같은 비과세 항목은 총급여에서 빠지므로 계약 연봉이 5500만원을 조금 넘어도 총급여는 그 아래로 내려올 수 있다. 판단 기준은 원천징수영수증에 찍히는 '총급여' 항목 하나다.
월세를 냈지만 요건을 못 갖춘 경우에도 경로가 하나 더 있다. 월세 지급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주택임차료)을 발급받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로 처리하는 방법이다. 다만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이는 방식이라 적용 세율만큼만 돌아온다. 같은 720만원이어도 세액공제 쪽이 대체로 크고, 두 가지를 동시에 받을 수는 없다.

월세 세액공제, 어떤 집까지 되나
국세청 기준으로 대상 주택은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이다.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된다. 전용 85㎡를 넘는 집이어도 기준시가가 4억원 이하면 대상이고, 반대로 기준시가가 4억원을 넘어도 85㎡ 이하면 대상이다.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포함된다.
사람 쪽 요건은 셋이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일 것(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세대원도 가능), 총급여 8000만원(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일 것,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와 주민등록표등본의 주소가 같을 것.
세 번째가 실무에서 가장 많이 걸린다. 전입신고가 늦으면 그 이전 기간의 월세는 공제 대상에서 빠진다. 3월에 입주하고 6월에 전입신고를 했다면 3~5월분 석 달치가 계산에서 지워진다는 뜻이다. 월세 60만원이라면 180만원이 공제 대상액에서 빠지고, 17% 기준으로 30만 6000원이 사라진다. 계약서 주소와 등본 주소가 동·호수까지 일치해야 한다는 점도 확인 대상이다. 보증금 6000만원·월세 30만원을 넘으면 의무인 전월세 신고와는 별개 절차라, 신고를 했다고 전입신고가 갈음되지는 않는다.
증빙은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이나 무통장입금증 같은 월세 지급 증빙이다. 집주인 동의나 확정일자는 요건이 아니다.

2027년부터 한도 1200만원 — 청년은 소득 무관 17%
2026년 세제개편안은 두 가지를 바꾼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공제 대상 월세 한도가 연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올라가고, 청년에게는 총급여 수준과 무관하게 17% 공제율이 일괄 적용된다. 청년 우대는 2027년부터 2029년까지 3년 한시다.
한도가 1200만원이 되면 월세 100만원까지 전액이 공제 대상에 들어온다. 17%를 적용하면 204만원으로, 현행 상한인 170만원보다 34만원 늘어난다. 15% 구간이라면 180만원, 30만원 증가다. 다만 월세가 83만 3000원 아래인 사람에게는 한도 상향 자체가 아무 변화도 주지 않는다. 한도에 걸리지 않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체감 범위는 제한적이다.
청년 조항의 무게는 다른 쪽에 있다. 지금은 총급여가 5500만원을 넘는 순간 15%로 떨어지지만, 개편안대로라면 청년은 5500만~8000만원 구간에서도 17%를 받는다. 월세 1200만원 기준으로 180만원에서 204만원, 24만원 차이다. 앞서 본 '1원 차이로 14만원' 구간이 청년에게는 사라지는 셈이다.
월세 세액공제는 금액이 아니라 요건에서 갈린다 — 전입신고 날짜 하루가 몇 달치 월세를 계산에서 지운다.
확인해볼 것
-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 금액이 5500만원 위인지 아래인지 — 비과세 소득을 뺀 값이 기준이다.
- 임대차계약증서 주소와 주민등록표등본 주소가 동·호수까지 일치하는지.
- 전입신고일이 입주일보다 늦다면, 늦어진 개월 수 × 월세만큼 공제 대상액이 줄어든다.
- 전용면적이 85㎡를 넘는다면 그 집의 기준시가가 4억원 이하인지.
-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세대 전체가 무주택인지 — 세대원 명의 주택도 세대 판정에 들어간다.
- 월세가 임대인 계좌로 이체된 내역이 남아 있는지. 현금으로 낸 분은 증빙이 어렵다.
- 요건을 못 갖췄다면 월세 현금영수증(주택임차료) 발급으로 소득공제 경로가 남아 있는지.
- 결정세액이 0에 가깝다면 공제액을 다 쓰지 못한다 — 다른 공제와 순서를 함께 볼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