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묵시적 갱신 조건 — 해지 통보와 계약갱신청구권 차이
집주인이 만료 6~2개월 전 아무 말이 없고 세입자도 2개월 전까지 조용하면 계약은 전과 같은 조건으로 2년 자동 연장된다. 이때 세입자는 언제든 나갈 수 있고 통보 3개월 뒤 효력이 생긴다. 계약갱신청구권과의 차이를 표로 정리했다.

집주인이 만료 6~2개월 전 아무 말이 없고 세입자도 2개월 전까지 조용하면 계약은 전과 같은 조건으로 2년 자동 연장된다. 이때 세입자는 언제든 나갈 수 있고 통보 3개월 뒤 효력이 생긴다. 계약갱신청구권과의 차이를 표로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