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갱신청구권 5% 계산법 — 전환율 5%가 정하는 월세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올릴 수 있는 상한은 보증금·차임의 5%다. 보증금 3억원이면 1,500만원, 이를 월세로 돌리면 전환율 5.00% 기준 월 6만2,500원이 된다.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올릴 수 있는 상한은 보증금·차임의 5%다. 보증금 3억원이면 1,500만원, 이를 월세로 돌리면 전환율 5.00% 기준 월 6만2,500원이 된다.

집주인이 만료 6~2개월 전 아무 말이 없고 세입자도 2개월 전까지 조용하면 계약은 전과 같은 조건으로 2년 자동 연장된다. 이때 세입자는 언제든 나갈 수 있고 통보 3개월 뒤 효력이 생긴다. 계약갱신청구권과의 차이를 표로 정리했다.

2020년 도입된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에게 1회 연장 권리를 주고 임대료 인상을 5% 이내로 제한한다. 그러나 '5% 상한'의 계산 기준, 갱신 거절 사유, 이후 신규 계약 시 시세 반영 여부 등 실제 분쟁은 조문 바깥에서 생긴다. 이 글은 법 조문과 공개된 판례·보도를 토대로 실수요자가 스스로 판단할 기준을 정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