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순위 청약은 2025년 6월 10일부터 무주택세대구성원만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령 제1501호로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그날 시행됐고, 그 전까지 국내 거주 성년자면 주택 보유 여부와 무관하게 넣을 수 있었던 문이 닫혔다. 본인만 무주택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한다.
여기서 걸리는 사람이 많다. '세대구성원'은 같이 사는 사람을 뜻하는 말이 아니고,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는 포함되는데 같은 등본에 있는 형제는 포함되지 않는다. 청약홈 접수는 하루,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다.

무순위 청약, 누가 신청할 수 있나
개편의 방향은 KDI 경제정보센터에 정리된 정책자료에 나온다. 신청자격을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거주지역 요건은 탄력적으로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시세차익이나 분양 경쟁이 큰 지역은 지자체가 해당 지역 거주조건을 걸고, 미분양 우려가 있는 지역은 거주요건 없이 전국 단위로 열 수 있다. 거주요건이 단지마다 다른 이유가 여기 있다.
자격 판정의 실제 관문은 무주택 여부가 아니라 '세대'의 범위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고, 세대의 구성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가 정한다. 신청자와 배우자, 그리고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직계존속·직계비속이다.
두 가지가 함정이다. 첫째, 배우자는 주민등록이 분리돼 있어도 세대구성원에 포함되고, KB금융 설명에 따르면 배우자와 같은 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직계비속까지 딸려 들어온다. 둘째, 형제·자매·이모·삼촌은 같은 등본에 있어도 세대구성원이 아니다.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이 아닌 사람은 범위 밖이다.
내 세대는 무주택인가 — 판정 사례 6가지
규칙 제2조의 세대 범위를 실제 가족 구성에 대입하면 이렇게 갈린다. 본인은 모두 무주택인 상태를 전제했다.
| 구성 | 주택 소유자 | 세대구성원 여부 | 신청 가능 |
|---|---|---|---|
| 배우자가 주민등록 분리 | 배우자 | 포함(등본 분리 무관) | 불가 |
| 부모와 같은 등본 | 아버지 | 포함(동일 등본 직계존속) | 불가 |
| 부모는 다른 등본 | 아버지 | 제외 | 가능 |
| 형과 같은 등본 | 형 | 제외(직계 아님) | 가능 |
| 배우자 분리 + 배우자 등본에 처가 부모 | 장인 | 포함(배우자 등본의 직계존속) | 불가 |
| 본인이 분양권 보유 | 본인 | 본인 | 불가 |
세 번째와 네 번째 줄이 실무에서 갈리는 지점이다. 유주택 부모와 등본을 합쳐 두면 신청 자체가 막히지만, 등본이 분리돼 있으면 부모의 주택은 판정에 들어오지 않는다. 반대로 형제의 주택은 등본을 합쳐 두어도 영향이 없다. 세대 분리로 자격을 만들 수 있는 경우와 애초에 분리가 무의미한 경우가 다르다는 뜻이다.
마지막 줄의 분양권·입주권은 주택 소유로 산입된다. 취득 시점에 따른 예외가 있어 계약일과 모집공고일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분양권과 입주권이 취득세·주택수에서 어떻게 갈리는지는 입주권과 분양권의 차이에 정리해뒀다.

사후접수·임의공급·계약취소주택은 다른 문이다
'줍줍'으로 뭉뚱그려 불리는 물량은 성격이 세 가지로 나뉜다. KB금융이 구분한 기준으로 정리하면, 무순위 사후접수는 부적격 당첨이나 계약 포기로 남은 물량을 계약 체결 전에 다시 모집하는 것이고, 임의공급은 무순위 모집까지 끝난 뒤 남은 미분양 물량이며, 계약취소주택 재공급은 불법 전매 등으로 계약이 취소된 주택을 다시 공급하는 것이다.
| 유형 | 대상 물량 | 신청자격 | 청약통장 |
|---|---|---|---|
| 무순위 사후접수 | 부적격·계약 포기분(계약 전) | 무주택세대구성원 + 지자체 재량 거주요건 | 불필요 |
| 임의공급 | 무순위 모집 후 잔여 미분양 | 사업주체가 정함 — 유주택도 가능한 공고 있음 | 불필요 |
| 계약취소주택 재공급 | 불법 전매 등으로 취소된 주택 | 공고에 별도 명시(무주택·거주요건 부과) | 공고에 따름 |
무주택 요건이 걸리는 것은 무순위 사후접수다. 유주택자가 넣을 수 있는 공고가 남아 있는 이유는 그것이 임의공급이기 때문이다.
같은 단지에서 같은 주에 뜬 공고라도 유형이 다르면 자격이 다르다. 공고문 제목의 '무순위'와 '임의공급'을 구분해 읽는 것이 첫 단계다.
당첨되면 재당첨 제한이 걸린다
무순위 청약도 당첨이다. 당첨 후 계약하면 일반 청약과 같은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고, 기간은 최대 10년이다.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가점 경쟁도 없어 부담 없이 넣는 물량으로 취급되지만, 당첨 이력이 남으면 이후 특별공급이나 규제지역 일반공급 기회가 그 기간만큼 닫힌다. 지역·유형별 제한 기간 계산은 재당첨 제한 10년 계산에서 다뤘다.
접수는 청약홈에서 공고된 하루,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인터넷으로 진행된다. 로그인 후 주택형을 고르고 자격 확인과 전자서명 인증을 마치면 접수가 끝난다. 개정 규칙은 입주자자격 증명 서류의 확인 업무를 등록사업자 등 분양대행자만 대행할 수 있게 하고 관리·감독 조치를 함께 도입했다. 서류 확인이 이전보다 촘촘해졌다는 뜻이다.

확인해볼 것
- 공고문 첫 장에서 유형을 확인한다 — 무순위 사후접수인지, 임의공급인지에 따라 유주택 신청 가능 여부가 갈린다
-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해 등재된 사람을 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로 분류한다 — 형제는 판정에서 빠진다
-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등본까지 발급해 그 등본의 직계존비속 주택 보유를 확인한다
- 해당 단지 공고의 거주요건을 본다 — 지자체가 단지별로 정하므로 같은 지역이라도 공고마다 다르다
- 보유 중인 분양권·입주권의 계약일과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을 확인한다
- 당첨 시 재당첨 제한이 걸리는 기간을 먼저 계산해 이후 청약 계획과 겹치는지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