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주권 분양권 차이 — 양도세율·주택수·취득세 비교
2년 넘게 보유한 뒤 팔면 분양권은 60% 단일세율, 입주권은 6~45% 기본세율이다. 양도차익 2억원이면 세액이 약 7,000만원 벌어진다. 주택수 산입 시점과 취득세까지 항목별로 비교했다.

2년 넘게 보유한 뒤 팔면 분양권은 60% 단일세율, 입주권은 6~45% 기본세율이다. 양도차익 2억원이면 세액이 약 7,000만원 벌어진다. 주택수 산입 시점과 취득세까지 항목별로 비교했다.

전용 84㎡를 34평이라 부르는 건 그 34평이 공급면적이기 때문이다. 전용면적만 환산하면 25.4평.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분양면적 기준 자체가 달라 같은 84㎡라도 실사용 공간이 갈린다.

청약 가점은 무주택기간 32점·부양가족 35점·통장 가입기간 17점, 만점 84점이다. 무주택기간은 만 30세부터 세고, 세 항목을 사례에 대입하면 실제 점수가 나온다.

분양권 전매제한은 최장 10년 안에서 지역·유형별로 갈린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상한제 공공택지는 3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 그 밖은 제한이 없다.

2024년 11월부터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액이 25만원으로 올랐다. 공공분양 당첨선 평균 1,493만원 기준으로 10만원과 25만원의 도달 기간 차이를 계산했다.

청약 가점 84점 만점 구조는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 신청 현장에서 오류가 잦다. 무주택 기간 기산점, 부양가족 인정 범위, 청약통장 가입 기간 산정—이 세 항목은 소스에서도 확인되는 공급 확대 기조 속에서 실수요자가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변수다. 숫자 하나의 착오가 당첨 취소로 이어질 수 있다.

용산 재건축·재개발 속도론과 서울시의 2031년까지 31만 가구 공급 계획이 맞물리는 2026년 하반기. 그러나 양도세 중과 이후 거래량이 급감하고 관망세가 짙어진 현실, 검찰의 투기 엄단 기조까지 — 숫자와 정책 맥락을 먼저 확인하고, 청약 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