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갱신청구권 5% 계산법 — 전환율 5%가 정하는 월세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올릴 수 있는 상한은 보증금·차임의 5%다. 보증금 3억원이면 1,500만원, 이를 월세로 돌리면 전환율 5.00% 기준 월 6만2,500원이 된다.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올릴 수 있는 상한은 보증금·차임의 5%다. 보증금 3억원이면 1,500만원, 이를 월세로 돌리면 전환율 5.00% 기준 월 6만2,500원이 된다.

임대차가 끝나고 보증금을 못 받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임대인·임차인 각 1인, 부동산 1건이면 비용은 4만 3400원이다.

법정 전월세전환율 상한이 4.5%에서 4.75%로 올랐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026년 7월 2.75%로 인상된 결과다. 전세 3억을 보증금 1억으로 낮추면 월세 상한은 79만원이다.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이 먼저다. 등기부 기재를 확인한 뒤 이사해야 대항력이 유지된다. 신청 요건·절차와 2023년 개정으로 달라진 점, 3년 치 신청 통계를 정리했다.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쓰는 전월세전환율은 월세×12를 전환 보증금으로 나눈 값이고, 법정 상한은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연 2%를 더한 비율이다. 공식과 계산 예시를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