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차권등기 전세권설정 차이 — 3억이면 4만원과 72만원
전세권설정은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고 보증금 3억이면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로 72만원이 든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동의 없이 법원에 신청하고 총 4만3,400원. 대신 판결 없이 경매를 거는 쪽은 전세권이다.

전세권설정은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고 보증금 3억이면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로 72만원이 든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동의 없이 법원에 신청하고 총 4만3,400원. 대신 판결 없이 경매를 거는 쪽은 전세권이다.

임대차가 끝나고 보증금을 못 받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임대인·임차인 각 1인, 부동산 1건이면 비용은 4만 3400원이다.

등기부 을구의 채권최고액은 빌린 돈이 아니라 상한선이다. 120%로 설정됐다면 원금은 그 1/1.2. 시세 6억에 채권최고액 1억2,000만원이면 보증금 안전선은 3억원으로 계산된다.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이 먼저다. 등기부 기재를 확인한 뒤 이사해야 대항력이 유지된다. 신청 요건·절차와 2023년 개정으로 달라진 점, 3년 치 신청 통계를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