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부담금은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이 8,000만원을 넘는 순간부터 붙는다. 8,000만원 이하는 전액 면제이고, 넘어선 금액만 구간별로 10%에서 50%까지 누진 적용된다(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평균이익 2억원이면 1인당 2,100만원, 3억원이면 6,000만원이 계산상의 부담금이다.

이 면제선은 원래 3,000만원이었다. 2023년 정부·국회 논의를 거쳐 면제 구간이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부과 구간 단위가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넓어졌고, 20년 이상 장기보유한 1주택자에게는 최대 70%를 깎아주는 조항이 함께 들어갔다(경향신문). 제도가 2006년에 만들어진 뒤 지금까지 실제로 부담금이 부과된 단지는 한 곳도 없다.

오래된 아파트 계단실의 낡은 난간과 바닥 타일

부담금은 어디서부터, 얼마나 붙나

계산의 출발점은 초과이익이다. 준공인가일의 주택가액에서 조합설립인가일의 주택가액, 그 기간의 정상주택가격상승분, 그리고 공사비를 포함한 개발비용을 뺀 나머지가 초과이익이다. 이 초과이익을 조합원 수로 나눈 값이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이고, 부과율은 이 평균이익에 걸린다.

기준 시점도 법에 못박혀 있다. 부과개시시점은 재건축사업을 위해 최초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 부과종료시점은 준공인가일이다. 다만 그 기간이 10년을 넘으면 종료시점에서 거꾸로 10년을 세어 개시시점으로 삼는다. 개시시점이 추진위원회 승인일에서 조합설립인가일로 늦춰지면서, 사업 초기의 가격 상승분은 초과이익 계산에서 빠지게 됐다.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부담금 산식(1인당)
8,000만원 이하면제
8,000만원 초과 ~ 1억3,000만원 이하8,000만원 초과분의 10%
1억3,000만원 초과 ~ 1억8,000만원 이하500만원 + 1억3,000만원 초과분의 20%
1억8,000만원 초과 ~ 2억3,000만원 이하1,500만원 + 1억8,000만원 초과분의 30%
2억3,000만원 초과 ~ 2억8,000만원 이하3,000만원 + 2억3,000만원 초과분의 40%
2억8,000만원 초과5,000만원 + 2억8,000만원 초과분의 50%

노후 아파트 단지 벤치에 앉아 있는 60대 주민의 뒷모습

평균이익 2억원이면 1인당 얼마인가

위 산식에 금액을 대입하면 실제 부담이 보인다. 아래는 법정 산식을 그대로 적용해 계산한 표이고, 마지막 열은 부담금을 평균이익으로 나눈 실효 부담률이다.

1인당 평균이익(만원)부담금(만원)실효 부담률(%)
8,00000.0
10,0002002.0
15,0009006.0
20,0002,10010.5
25,0003,80015.2
30,0006,00020.0
45,00013,50030.0

최고 구간 세율이 50%지만 실효 부담률은 그보다 훨씬 낮게 나온다. 누진 구조가 초과분에만 세율을 매기기 때문이다. 평균이익 3억원 단지의 실효 부담률은 20%, 4억5,000만원이라도 30%다. "이익의 절반을 가져간다"는 표현과 실제 계산이 갈리는 지점이 여기다.

세율은 구간에 붙고, 부담은 초과분에만 붙는다 — 최고 세율과 실효 부담률은 같은 숫자가 아니다.

해질 무렵 재건축 공사 크레인과 노후 아파트 지붕이 겹친 도시 풍경

1주택 장기보유면 얼마나 깎이나

준공 시점에 1주택자인 조합원은 보유기간에 따라 감면을 받는다. 6년 이상 10년 미만이면 10~40%, 10~15년 50%, 15~20년 60%, 20년 이상이면 70%가 깎인다(하우징헤럴드). 만 60세 이상 1주택 고령자는 주택을 처분할 때까지 납부를 미루는 유예도 가능하다.

평균이익 3억원, 계산상 부담금 6,000만원인 조합원에게 이 감면을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

준공 시점 보유기간감면율(%)실제 부담금(만원)
6년 미만06,000
6년 이상 ~ 10년 미만10~403,600~5,400
10년 이상 ~ 15년 미만503,000
15년 이상 ~ 20년 미만602,400
20년 이상701,800

같은 단지, 같은 초과이익이라도 조합원마다 실제 고지액이 세 배 이상 벌어질 수 있다는 뜻이다. 감면 판정은 준공 시점의 주택 수를 본다는 점, 즉 사업 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면 조건이 달라진다는 점이 실무에서 가장 자주 어긋나는 부분이다.

아침 햇살이 드는 부엌 식탁 위 계산기와 돋보기

분담금과 부담금은 다른 돈이다

이름이 비슷해 섞이지만 성격이 다르다. 분담금은 조합원이 새 아파트를 받기 위해 조합에 내는 공사비 몫이고, 부담금은 사업이 끝난 뒤 초과이익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부과·징수하는 돈이다. 용적률과 공공기여가 분담금을 가르는 구조와, 준공 후 주택가액이 부담금을 가르는 구조는 서로 다른 계산이다. 한 단지에서 두 가지가 함께 청구될 수 있다.

실제 집행은 아직 시작 단계다. KB의 정리에 따르면 부과가 예상되는 단지는 전국 68곳(서울 31곳)으로, 조합원 1인당 평균 예상액은 약 1억467만원, 최고 4억5,000만원 수준으로 추산됐지만 실제 부과된 사례는 한 건도 없다(KB의 생각). 강남·서초 등 일부 자치구가 부담금 산정을 위한 서류 제출을 요구하며 행정 절차에 들어간 한편, 국회에서는 완화와 폐지를 둘러싼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부과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 후 5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확인해볼 것

  • 대상 단지의 조합설립인가일 — 부과개시시점이 언제로 잡히는지가 초과이익의 출발선이다
  • 준공 예정 시점과 조합설립인가일의 간격이 10년을 넘는지 — 넘으면 역산 10년이 적용된다
  • 준공 시점 기준 본인의 주택 수와 보유기간 — 감면율 구간이 여기서 갈린다
  • 조합이 제시한 예상 부담금이 개정 후 기준(면제 8,000만원, 구간 5,000만원)으로 계산된 것인지
  • 분담금 추정치와 부담금 추정치가 별도로 안내되고 있는지
  • 국회의 제도 개편 논의 경과 — 면제선과 부과율은 법 개정 사항이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