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 2년 살면 얼마 돌려받나
장기수선충당금은 법상 소유자 부담이라 세입자는 퇴거할 때 돌려받는다. 시행령 산정식에 대입하면 공급 110㎡ 세대 기준 월 1만6천~4만9천원, 2년이면 39만~118만원 선이다.

장기수선충당금은 법상 소유자 부담이라 세입자는 퇴거할 때 돌려받는다. 시행령 산정식에 대입하면 공급 110㎡ 세대 기준 월 1만6천~4만9천원, 2년이면 39만~118만원 선이다.

아파트 세입자가 관리비에 섞어 낸 장기수선충당금은 이사할 때 집주인에게 돌려받는 돈이다. 34평 2년 거주면 적립단가에 따라 55만~169만원, 청구 기한은 임대차 종료일로부터 10년이다.

관리비 고지서에 나란히 찍히는 장기수선충당금과 수선유지비 — 하나는 집주인 돈을 세입자가 대신 내는 항목이라 이사할 때 전액 돌려받을 수 있고, 다른 하나는 실거주자 몫이라 반환이 없다. 공동주택관리법이 정한 부담 주체와 반환 청구 근거, 관리사무소 납부확인서로 정산하는 절차를 공개 법령 정보 기준으로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