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셋집 경매 넘어가면 — 최우선변제 5500만원 기준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임차인이 가장 먼저 받는 돈은 서울 기준 5,500만원이다. 보증금 1억 6,500만원이라는 경계선 하나에 회수액 800만원이 갈린다.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임차인이 가장 먼저 받는 돈은 서울 기준 5,500만원이다. 보증금 1억 6,500만원이라는 경계선 하나에 회수액 800만원이 갈린다.

2020년 도입된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에게 1회 연장 권리를 주고 임대료 인상을 5% 이내로 제한한다. 그러나 '5% 상한'의 계산 기준, 갱신 거절 사유, 이후 신규 계약 시 시세 반영 여부 등 실제 분쟁은 조문 바깥에서 생긴다. 이 글은 법 조문과 공개된 판례·보도를 토대로 실수요자가 스스로 판단할 기준을 정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