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피스텔 주택수 포함 여부 — 취득세·양도세·청약 기준
오피스텔은 세목마다 주택 수 판정이 다르다. 취득세는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분부터 산입되고, 청약에서는 소형·저가 기준을 충족하면 무주택으로 본다.

오피스텔은 세목마다 주택 수 판정이 다르다. 취득세는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분부터 산입되고, 청약에서는 소형·저가 기준을 충족하면 무주택으로 본다.

오피스텔이 주택 수에 들어가는지는 세목마다 답이 다르다. 취득세는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분만, 양도세는 사실상 주거용이면 전부, 청약은 어느 쪽이든 무주택으로 남는다.

전용 84㎡를 34평이라 부르는 건 그 34평이 공급면적이기 때문이다. 전용면적만 환산하면 25.4평.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분양면적 기준 자체가 달라 같은 84㎡라도 실사용 공간이 갈린다.

오피스텔 주택수 포함 여부는 세목마다 다르다. 청약은 미포함, 취득세는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분부터 포함, 양도세는 실제 사용 용도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