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피스텔 주택수 포함 여부 — 취득세·양도세·청약 기준
오피스텔은 세목마다 주택 수 판정이 다르다. 취득세는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분부터 산입되고, 청약에서는 소형·저가 기준을 충족하면 무주택으로 본다.

오피스텔은 세목마다 주택 수 판정이 다르다. 취득세는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분부터 산입되고, 청약에서는 소형·저가 기준을 충족하면 무주택으로 본다.

조합원입주권으로 완공 주택을 취득하면 보유 주택 수와 무관하게 취득세 2.8%다. 같은 집을 분양권으로 받으면 조정지역 2주택일 때 8%까지 오른다. 7억 기준으로 두 경로를 계산했다.

오피스텔이 주택 수에 들어가는지는 세목마다 답이 다르다. 취득세는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분만, 양도세는 사실상 주거용이면 전부, 청약은 어느 쪽이든 무주택으로 남는다.

오피스텔 주택수 포함 여부는 세목마다 다르다. 청약은 미포함, 취득세는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분부터 포함, 양도세는 실제 사용 용도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