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피스텔 주택수 포함 여부 — 세목마다 기준이 다르다
오피스텔이 주택 수에 들어가는지는 세목마다 답이 다르다. 취득세는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분만, 양도세는 사실상 주거용이면 전부, 청약은 어느 쪽이든 무주택으로 남는다.

오피스텔이 주택 수에 들어가는지는 세목마다 답이 다르다. 취득세는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분만, 양도세는 사실상 주거용이면 전부, 청약은 어느 쪽이든 무주택으로 남는다.

오피스텔 주택수 포함 여부는 세목마다 다르다. 청약은 미포함, 취득세는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분부터 포함, 양도세는 실제 사용 용도로 판단한다.

5월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 이후 서울 아파트 6월 거래량이 전월 대비 크게 감소했다. 세제개편 기조와 투기 엄단 신호가 겹치면서 실수요자가 어떤 순서로 세금을 따져야 하는지 판단 틀 자체를 다시 세울 필요가 생겼다.